경기북부 「2016 패밀리기업지원사업」모집공고
경기북부「2016 패밀리기업지원사업」모집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을 강화하기 위한「패밀리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북부지역內 소재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을 모집 합니다.
2016년 3월 2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아래 공고를 읽은 뒤 상단의 세부단위사업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세요
□ 지원결정 발표일 : 2016.03.31.목 (예정), 이메일 통보
□ 담당자
권역(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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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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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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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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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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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지역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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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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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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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50-7123
ckwoo@g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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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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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구리, 가평,
남양주,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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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희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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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50-7126
honeywoney@g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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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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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열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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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50-7127
fishten@g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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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북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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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첨부서류)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지원분야
○ 공통 :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외산업재산권출원, 홈페이지제작, 국내전시회박람회참가, 국내홍보판로(잡지광고 및 홍보동영상 제작), 카탈로그제작
○ 시군별 특이사항
- 가 평 군 : 기업당 최대 3개 단위사업 까지 지원
- 구 리 시 : 기업당 최대 3개 단위사업 까지 지원
- 남양주시 : 기업당 최대 3개 단위사업 까지 지원
· 직전년도 수혜기업 지원제외
- 기타시군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 시군별 지원분야가 상이하오니 각 세부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완료시기 : 2016년 7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전시회참가의 경우 11월 말까지 개최되는 박람회 가능
□ 접수
○ 접수기간 : 2016.03.02.(수) ~ 2016.03.1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각 단위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 진행 프로세스
○ 신청절차
① 신청·접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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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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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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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금신청서제출
(온라인접수),
검토 후 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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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완료시기(7월말)까지 미 완료시 지원결정 자동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결정 취소
(단, 일부 단위사업의 경우 예외, 각 단위사업 모집공고 참고)
○ (신청방법)「북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모집공고」검색, 클릭 →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상단 세부사업에서 선택) 클릭 → 모집공고 확인 후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단위사업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비서류가 확인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서는 제작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제출류 검토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
- 지정된 완료시기까지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대금완납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현금 및 어음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첨부파일 : 이지비즈시스템 온라인 접수 활용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