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시제품(워킹목업)개발지원」 사업계획
* 시제품(금형)개발지원 사업공고는 4월 게시예정 *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우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금형,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자세한 분야는 참고 3]
- 금형 :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초경금형, 분말야금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금형, 압출금형
- 목업 :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 50% (금형 1,000만원, 목업 300만원 한도)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접수된 과제(금형,목업)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금형(목업)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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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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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월 신청기업 모집(16년10월말까지 개발가능한 과제 신청)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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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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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현장평가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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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은 현장평가(1차) 실시
• 목업은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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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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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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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평가(2차) 실시
• 금형개발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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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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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개발 원가분석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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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개발에 대한 원가분석(적정제작비용 산출)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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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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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목업 개발 추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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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또는 목업 개발 추진
• 개발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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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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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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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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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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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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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 완료된 금형, 목업은 현장 확인실시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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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금형 : 1차(서면 및 현장), 2차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처 지원결정
- 목업 :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하단) 등록하기 → 문서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서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단위사업」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 등록(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가능, 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입주 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근린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직접생산확인서(제조공정 설명서)
③ ‘15년, ‘14년 재무제표 결산 본 (필수등록)
※ 미결산으로 ’15년 재무제표 부재 시 ’1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⑤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해당기업만 등록)
○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 공고문 상단에 양식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① 추진계획서(필수등록)
②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③ 워킹목업제작도면, 제품 3D모델링이미지(필수등록)
④ 복수견적서 및 세부시행내역서(필수등록)
□ 접수 절차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사업진행 → 지원금신청서온라인제출 → 검토 후 지원금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
③ 사업진행 및 대가지급
④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접수 : 지원금신청서 및 완료서류 업로드
□ 접수사항 확인
○ 신청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현황 확인
□ 유의사항
○ 시제품(금형)제작지원사업은 4월과 6월에서 공고예정으로 한기업에 중복(워킹목업과 금형)지원은 불가합니다.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
○ 승인 과제는 10월 말까지 제작 및 지원금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사후관리
○ 사후 지원 실적 관리
- 제작지원제품에 대한 사업화 여부 확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원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성과 파악
- 특별한 사유 없이 목업제작 및 상품화 등 사업진척이 없는 경우 도와 센터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지원을 통한 제작결과물은 센터의 각종 사업과 연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비용, 시간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개발상품이 지원업체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우수사례 홍보
- 사업지원 후 지원품목의 상품화 성공으로 인하여 수출 및 매출 급신장 등 우수기업을 조사하여 보도자료, 전시 등을 통하여 홍보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Ⅰ. 신청서 작성요령
▪과제명 : 과제 명칭 기재
▪신청분야 : 금형 또는 워킹목업 선택
▪신청기업 : 신청기업에 대한 개요를 빠짐없이 기재
▪개발비용
- 신청기업이 제작(금형,워킹목업)기업을 선택하여 제작비용에 대한 복수견적서를 의뢰하고 복수견적서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의 소요비용 세부항목에 기재
- 신청서에 기재하는 총 개발비용과 제작기업 추천에 유의바람
※제출하는 복수견적서는 가능한 자세하게 제작비용을 작성 요망(추천양식으로 작성바람)
※신청기업은 제작비용 협상 시 합리적인 비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최종 지원금을 결정함
▪소요기간 : 제작기업이 금형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신청기업이 제작된 금형에 대한 만족한 테스트결과를 얻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단, 시작 일은 센터에 지원사업 신청서가 센터에 접수되는 날보다 최소 30일 이후로 정하여 작성
- 사유 : 신청서 접수 후 센터에서 과제를 평가하고 원가분석 기간 필요
- 예시 : 신청서가 센터에 접수되는 날이 4월 10일 경우 금형제작 시작 일은 5월 10 일 이후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 요망.
▪신청일 : 센터 접수일
▪신청기업/대표자 : 신청기업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복수(비교)견적서는 2부 이상이며, 견적기업의 직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Ⅱ. 추진계획서 작성요령
▪상기 양식은 기업의 작성사항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재하실 내용은 전부 작성 요망
▪신청기업 현황 : 신청기업 현황에 대해 양식에 기재
▪세부내용
- 용도 및 특성 : 제작하고자 하는 금형에 대해 가능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고 분석자료, 기대효과 등 수치로 나타낼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기재 요망
- 시장상황 분석 :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전망 분석
- 소비자 분석 : 목표로 하는 소비자층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 경쟁자 분석 : 목표시장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거나 경쟁기업으로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 객관적인 테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 개발필요성 : 상기 개발제품에 대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업체가 개발 또는 개선하고자 사유를 타당성 있게 기재
- 개발방향 : 개발필요성에 근거한 금형제작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
- 마케팅전략 : 개발된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목표시장에 진입시킬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제시
- 기대효과 : 제품을 목표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타당성 있게 수치로 도출하여 기재 요망(수치적으로 작성)
예) 단가× 판매량 = 기대효과
- 기존제품정보 :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사진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기재
- 경쟁제품정보 : 목표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거나 경쟁기업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사진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기재
▪개발제품관련 기술수준
- 본 개발관련 경기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전국품질대회 수상 등 활용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각종 인증, 기타) 보유현황과 제품의 기술수준에 대한 설명 기재.
※ 인정서, 상장 사본 첨부시에만 인정함.
▪신청기업의 시제품개발 추진일정 및 상품화 추진계획
- 금형제작, 양산, 제품출시까지에 이르는 각 과정별 일정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