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패밀리기업지원사업(시제품<워킹목업>개발지원)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3-02 09:00 - 2016-03-1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서부권역 / 패밀리 / G패밀리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육성팀 조정숙(031-8039-7105) , 서부권역센터 구현애(070-7116-4814)

2016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시제품(워킹목업)개발지원」 사업계획

* 시제품(금형)개발지원 사업공고는 4월 게시예정 *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우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금형,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자세한 분야는 참고 3]

     - 금형 :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초경금형, 분말야금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금형, 압출금형

     - 목업 :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 50% (금형 1,000만원, 목업 300만원 한도)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접수된 과제(금형,목업)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금형(목업)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4월, 6월 신청기업 모집(16년10월말까지 개발가능한 과제 신청)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1차 평가

 

서면 및 현장평가

(중소기업센터)

• 금형은 현장평가(1차) 실시

• 목업은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선정결과 통보

 

 

 

 

2차 평가

 

선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센터)

선정위원회평가(2차) 실시

• 금형개발 선정결과 통보

 

 

 

 

원가분석 의뢰

 

금형개발 원가분석 (중소기업센터)

• 금형개발에 대한 원가분석(적정제작비용 산출)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과제수행

 

금형, 목업 개발 추진

(중소기업)

• 금형 또는 목업 개발 추진

• 개발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 개발이 완료된 금형, 목업은 현장 확인실시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선정방법

     - 금형 : 1차(서면 및 현장), 2차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처 지원결정

     - 목업 :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 나의 서류함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하단) 등록하기 → 문서명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서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단위사업」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 등록(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가능, 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입주 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1,2종근린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직접생산확인서(제조공정 설명서)

   ③ ‘15년, ‘14년 재무제표 결산 본 (필수등록)

      ※ 미결산으로 ’15년 재무제표 부재 시 ’1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⑤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해당기업만 등록)


 ○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 공고문 상단에 양식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① 추진계획서(필수등록)

   ②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③ 워킹목업제작도면, 제품 3D모델링이미지(필수등록)

   ④ 복수견적서 및 세부시행내역서(필수등록)


□ 접수 절차


 ○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승인여부통보 → 사업진행 → 지원금신청서온라인제출 → 검토 후 지원금지급


   ① 온라인접수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② 승인여부통보 : 공문 송부


   ③ 사업진행 및 대가지급


   ④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접수 : 지원금신청서 및 완료서류 업로드

 

□ 접수사항 확인


 ○ 신청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현황 확인


□ 유의사항


○ 시제품(금형)제작지원사업은 4월과 6월에서 공고예정으로 한기업에 중복(워킹목업과 금형)지원은 불가합니다.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


○ 승인 과제는 10월 말까지 제작 및 지원금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사후관리

○ 사후 지원 실적 관리

- 제작지원제품에 대한 사업화 여부 확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원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성과 파악

- 특별한 사유 없이 목업제작 및 상품화 등 사업진척이 없는 경우 도와 센터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지원을 통한 제작결과물은 센터의 각종 사업과 연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비용, 시간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개발상품이 지원업체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우수사례 홍보

- 사업지원 후 지원품목의 상품화 성공으로 인하여 수출 및 매출 급신장 등 우수기업을 조사하여 보도자료, 전시 등을 통하여 홍보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Ⅰ. 신청서 작성요령

▪과제명 : 과제 명칭 기재

▪신청분야 : 금형 또는 워킹목업 선택

▪신청기업 : 신청기업에 대한 개요를 빠짐없이 기재

▪개발비용

- 신청기업이 제작(금형,워킹목업)기업을 선택하여 제작비용에 대한 복수견적서를 의뢰하고 복수견적서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의 소요비용 세부항목에 기재

- 신청서에 기재하는 총 개발비용과 제작기업 추천에 유의바람

  ※제출하는 복수견적서는 가능한 자세하게 제작비용을 작성 요망(추천양식으로 작성바람)

  ※신청기업은 제작비용 협상 시 합리적인 비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최종 지원금을 결정함

▪소요기간 : 제작기업이 금형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신청기업이 제작된 금형에 대한 만족한 테스트결과를 얻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단, 시작 일은 센터에 지원사업 신청서가 센터에 접수되는 날보다 최소 30일 이후로 정하여 작성

  - 사유 : 신청서 접수 후 센터에서 과제를 평가하고 원가분석 기간 필요

  - 예시 : 신청서가 센터에 접수되는 날이 4월 10일 경우 금형제작 시작 일은 5월 10 일 이후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 요망.


▪신청일 : 센터 접수일

▪신청기업/대표자 : 신청기업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복수(비교)견적서는 2부 이상이며, 견적기업의 직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Ⅱ. 추진계획서 작성요령

▪상기 양식은 기업의 작성사항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기재하실 내용은 전부 작성 요망

▪신청기업 현황 : 신청기업 현황에 대해 양식에 기재


▪세부내용

- 용도 및 특성 : 제작하고자 하는 금형에 대해 가능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고 분석자료, 기대효과 등 수치로 나타낼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기재 요망

- 시장상황 분석 :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전망 분석

- 소비자 분석 : 목표로 하는 소비자층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 경쟁자 분석 : 목표시장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거나 경쟁기업으로 생각하는 기업에 대해 객관적인 테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 개발필요성 : 상기 개발제품에 대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업체가 개발 또는 개선하고자 사유를 타당성 있게 기재

- 개발방향 : 개발필요성에 근거한 금형제작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

- 마케팅전략 : 개발된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목표시장에 진입시킬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제시

- 기대효과 : 제품을 목표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타당성 있게 수치로 도출하여 기재 요망(수치적으로 작성)

              예) 단가× 판매량 = 기대효과

- 기존제품정보 :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사진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기재

- 경쟁제품정보 : 목표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거나 경쟁기업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사진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기재

▪개발제품관련 기술수준

- 본 개발관련 경기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전국품질대회 수상 등 활용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각종 인증, 기타) 보유현황과 제품의 기술수준에 대한 설명 기재.

        ※ 인정서, 상장 사본 첨부시에만 인정함.

▪신청기업의 시제품개발 추진일정 및 상품화 추진계획

- 금형제작, 양산, 제품출시까지에 이르는 각 과정별 일정 기재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여성기업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국내외특허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