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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11-01 00:00 - 2015-11-30 00: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융합,협업,사업화,컨설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획조정실 오성희(031-259-6022)
경기도와

「경기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경기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지역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사업기간 : 2015. 10月 ~ 2016. 6月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A/S 등을 추진하려는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신청(주관)기 : 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파트너 : 경기도 소재 대학,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 과제파트너의 업종 제한은 없으나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업종 우대

○ 지원내용

  ① 과제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협업사업 요소 발굴, 융합 R&D과제 도출하여 기업간 매칭지원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PM) 컨설팅 지원(건당 3백만원 한도)

  사업화지원 : 협업 및 융합 Business Model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 (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 지원분야 :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

○ 지원과제

   ① 과제정의

     - 협업과제 : 제품 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기위한 과제

     -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② 과제유형(예시)   

       

구  분

형태

결합사례

비 고

융합

과제

∙ 기업간 융합(협약)

  (새로운 특성 참조)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협업

과제

∙ 기업간 공동 협업(협약)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 지원목표 : 총 30과제 내외(융합 10, 협업 20)

  

   ※ 중소기업 융합·협업 교육 및 사업설명 일정

      

구    분

의정부

시흥

수원(본사)

비고

교 육 일

11/18(수)

11/19(목)

11/20(금)

 

교육장소

경기북부벤처빌딩

(103호 교육장)

시흥산업진흥원

(중회의실)

GSBC

(창조실)

 

    - 세부 교육추진 일정은 홈페이지 www.ezbiz.or.kr 참조


□ 세부 지원계획

○ 지원절차

구   분

 

추 진 주 체

 

 

 

 

 

 

 

 

 

사업 공고 (참여기업 모집)

 

GSBC

 

 

 

 

신청서 작성․접수

 

신청기업

 

 

 

 

예비기업 선정

 

내․외부 전문가(서류심사)

※ 필요시 발표심사로 변경 가능

 

 

 

 

기업진단

·

컨설팅

 

컨설턴트 매칭

 

GSBC

 

 

 

 

 

 

 

 

기업진단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제출

 

예비기업 ․ 컨설턴트

 

 

 

 

사업화 과제 기업 선정

 

내․외부 전문가(발표심사)

 

 

 

 

협약 체결

 

GSBC·주관기업

 

 

 

 

  선금 지원금 지급(70%)

 

GSBC

 

 

 

 

과제수행

 

주관기업·파트너 기관

 

 

 

 

완료 및 정산 보고

 

주관기업

 

 

 

 

잔여 지원금 지급(30%)

 

GSBC


○ 신청기간 : 2015. 11. 2(월)~11. 30(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015. 11. 30(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첨부1] 사업화과제 신청서 1부

    ☞과제추진내역서는 최대 5page 이내로 작성     

   ※ 사업화 과제 신청서의 컨설턴트란 작성은 www.giupsos.or.kr 사이트를 참조해서 과제관련 해당분야 컨설턴트 선택.

     ☞ 컨설팅사업안내 → 컨설턴트현황에서 분야별 검색

     


□ 신청 제외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01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지원사업 신청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문 의 처

○ 문 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TEL) 031-259-6076, (FAX) 031-259-6272, (E-mail) dudls77@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관심사업 등록하기

기획조정실 오성희(031-259-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