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G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지역담당자 : ☏ 031-259-6115 ✉ loverara@gsbc.or.kr
*군포,광주,여주 지역담당자 : ☏ 031-259-6112 ✉ jhlee@gsbc.or.kr
2015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시험분석지원」
※ 화성지역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년 3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금액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 지원
○ 지원내용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 지원금액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용 지원
- 시험․분석비용 50%지원(50%업체부담)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이내(시험분석당 30만원 이내)
□ 지원사업 신청절차
○ 추진절차 및 방법 (※ 서류미비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신청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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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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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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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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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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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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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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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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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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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결정여부 통보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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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기관 : 시험분석 기관( ※기타 공인인증기관에서의 시험분석 가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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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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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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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학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경민대학
▫ 경희대학교 ▫ 계원예술대학 ▫ 김포대학
▫ 단국대학교 ▫ 대진대학교 ▫ 동서울대학
▫ 두원공과대학 ▫ 명지대학교 ▫ 수원대학교
▫ 수원여자대학 ▫ 경원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신흥대학 ▫ 아주대학교 ▫ 연성대학교
▫ 오산대학 ▫ 안산공과대학 ▫ 용인송담대학
▫ 유한대학 ▫ 한경대학교 ▫ 청강문화산업대학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섬유소재연구소
▫ 한국항공대학교 ▫ 한국폴리텍여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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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연구센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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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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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대(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 명 지 대(천연신기능소재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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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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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원 대(신소재응용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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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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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기술혁신센터) ▫ 경희대(영상정보 소재기술 연구센터)
▫ 경 원 대(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수원여대(식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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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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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희 대(연구실험지원센터), 경기바이오센터(신약, 바이오등)
▫ 한경대(무기물, 오염물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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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범위
- 중소기업의 기술ㆍ제품개발 및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협약기관의 장비사용, 시험분석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원
※ 시험분석비용의 기준단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하며 분석비용 청구 시 제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
「본사권역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단위사업」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만 작성 →
관련서류 → 우편송부(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 우편송부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가능, 필수) (※사업자등록증 불가)
- 공장등록증명(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 (※공장등록증 불가)
※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입주 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
- 2014년 재무제표 결산 본 (필수)
※ 미결산으로 ’14년 재무제표 부재 시
2013년 결산재무제표 와 2014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해당기업만 등록)
○ 추가제출 서류 ☞ 양식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송부
- 시험분석내역서(필수)
- 사업소개서, 기업(제품) 카탈로그 등 홍보물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미납 기업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문의처
- 지역 담당자 : 수원, 오산, 화성, 의왕, 하남, 군포(박정현대리, 259-6115)
- 지역 담당자 : 군포, 광주, 여주(이정희과장, 259-611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
○ 기타사항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
- 승인 과제는 10월 말까지 제작 및 지원금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