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G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지역담당자 : ☏ 031-259-6115 ✉ loverara@gsbc.or.kr
*군포,광주,여주 지역담당자 : ☏ 031-259-6112 ✉ jhlee@gsbc.or.kr
2015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사업
「국내규격인증획득」
※ 화성지역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한 국내규격 신규 인증 취득 시 소요비용 지원
○ 지원대상
-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법정임의인증 등 국내규격 인증비용 지원
- 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단 제출된 신청서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신청기간 : 2015년 3월 ~ 8월
○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3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
「본사권역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단위사업」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만 작성 →
관련서류 → 우편송부(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 우편송부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가능, 필수) (※사업자등록증 불가)
- 공장등록증명(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 (※공장등록증 불가)
※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입주 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
- 2014년 재무제표 결산 본 (필수)
※ 미결산으로 ’14년 재무제표 부재 시
2013년 결산재무제표 와 2014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
-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해당기업만 등록)
○ 추가제출 서류 ☞ 우편송부
- 추진계획서(필수등록)
- 사업소개서, 기업(제품) 카탈로그 등 홍보물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해당시)
-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여부 및 재직기간 근거자료(해당시)
- 기술성 평가 :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국내외특허, 품질인증 등(해당시)
- 기업인증 평가: G-STAR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벤처기업,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등 해당시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미납 기업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지원확인 제출 증빙서류
- 국내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완료보고서(지정양식)1부
- 국내규격인증서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사본 1부
- 지원금지급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지역 담당자 : 수원, 오산, 화성, 의왕, 하남, 군포(박정현대리, 259-6115)
- 지역 담당자 : 군포, 광주, 여주(이정희과장, 259-611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
○ 기타사항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
- 승인 과제는 10월 말까지 제작 및 지원금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참고 1】
분야별 국내규격인증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그 외 법정강제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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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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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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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내규격인증 획득지원 지원금 산정기준
1. 기본 원칙
- 총 소요비용의 5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비용 구성
․ 인증비용 : 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 시험비용 : 진행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 컨설팅비용 :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인건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 산정된 지원금이 규격획득총비용(협약체결 대상금액)의 5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내 지원
2. 센터 지원금 산정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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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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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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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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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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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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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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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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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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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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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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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행기관 자체시험한 비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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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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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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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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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관 컨설팅 비용
- 인건비, 기술자료제공비,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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