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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G-패밀리지원사업 국내규격 인증 획득 end
진행구분 2015년도 6차 접수기간 2015-08-03 09:00 - 2015-08-1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술혁신지원팀 이정희(031-259-6701) , ICT운영팀 박정현(031-776-4832)
2015년 G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지역담당자 : ☏ 031-259-6115  ✉ loverara@gsbc.or.kr

*군포,광주,여주 지역담당자 : ☏ 031-259-6112 jhlee@gsbc.or.kr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2015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사업

「국내규격인증획득」

※ 화성지역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한 국내규격 신규 인증 취득 시 소요비용 지원

○ 지원대상

-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법정임의인증 등 국내규격 인증비용 지원

- 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단 제출된 신청서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신청기간 : 2015년 3월 ~ 8월

○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3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

 「본사권역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단위사업」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만 작성 →

  관련서류 → 우편송부(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 우편송부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가능, 필수)  (※사업자등록증 불가)

- 공장등록증명(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 (※공장등록증 불가)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입주 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


- 2014년 재무제표 결산 본 (필수)

※ 미결산으로 ’14년 재무제표 부재 시

  2013년 결산재무제표 와 2014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

-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해당기업만 등록)

 ○ 추가제출 서류 ☞ 우편송부

- 추진계획서(필수등록)

- 사업소개서, 기업(제품) 카탈로그 등 홍보물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해당시)

-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여부 및 재직기간 근거자료(해당시)

- 기술성 평가 :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국내외특허, 품질인증 등(해당시)

- 기업인증 평가: G-STAR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벤처기업,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등 해당시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미납 기업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지원확인 제출 증빙서류

- 국내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완료보고서(지정양식)1부

- 국내규격인증서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사본 1부

- 지원금지급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지역 담당자 : 수원, 오산, 화성, 의왕, 하남, 군포(박정현대리, 259-6115)

- 지역 담당자 : 군포, 광주, 여주(이정희과장, 259-611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

○ 기타사항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

- 승인 과제는 10월 말까지 제작 및 지원금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참고 1】

분야별 국내규격인증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그 외 법정강제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참고 2】

국내규격인증 획득지원 지원금 산정기준

1. 기본 원칙

- 총 소요비용의 5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비용 구성

․ 인증비용 : 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 시험비용 : 진행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 컨설팅비용 :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인건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 산정된 지원금이 규격획득총비용(협약체결 대상금액)의 5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내 지원

2. 센터 지원금 산정

구 성

지원금 산정기준

최대비용

비      고

인증비용

인증비용×50%

200만원 이내

 인증심사비

시험비용

시험비용×50%

50만원 이내

국내진행기관 자체시험한 비용만 인정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50%

50만원 이내

진행기관 컨설팅 비용

 - 인건비, 기술자료제공비,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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