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G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지역담당자 : ☏ 031-259-6115 ✉ loverara@gsbc.or.kr
*군포,광주,여주 지역담당자 : ☏ 031-259-6112 ✉ jhlee@gsbc.or.kr
2015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특허, 실용신안)
※ 화성지역인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내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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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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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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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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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및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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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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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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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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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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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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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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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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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 사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심사 및 평가 → 지원여부 결정 → 산업재산권 출원 → 결과보고(지정양식) → 제출서류 검토 → 지원금 재산정 ․ 지급
○ 국내특허 / 실용신안 출원
- 지원기준
․지원금액
⇒ 국내특허 : 출원 시 건당 100만원 이내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실용신안 : 출원 시 건당 50만원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 등(우선심사비용제외)
※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 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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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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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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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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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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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센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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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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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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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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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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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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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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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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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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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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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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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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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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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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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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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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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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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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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
「본사권역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단위사업」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만 작성 →
관련서류 → 우편송부(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 우편송부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가능, 필수) (※사업자등록증 불가)
- 공장등록증명(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 (※공장등록증 불가)
※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입주 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
- 2014년 재무제표 결산 본 (필수)
※ 미결산으로 ’14년 재무제표 부재 시
2013년 결산재무제표 와 2014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
-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해당기업만 등록)
○ 추가제출 서류 ☞ 양식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송부
- 추진계획서(필수등록)
- 사업소개서, 기업(제품) 카탈로그 등 홍보물
- 기업인증 평가: G-STAR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벤처기업,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등 해당시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미납 기업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문의처
- 지역 담당자 : 수원, 오산, 화성, 의왕, 하남, 군포(박정현대리, 259-6115)
- 지역 담당자 : 군포, 광주, 여주(이정희과장, 259-611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
○ 기타사항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
- 출원예정인 특허/실용신안건에 대한 지원사업(旣 출원건은 지원제외)
- 승인 과제는 10월 말까지 제작 및 지원금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