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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G-패밀리지원사업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디자인, 상표) end
진행구분 2015년도 6차 접수기간 2015-08-03 09:00 - 2015-08-1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술혁신지원팀 이정희(031-259-6701) , ICT운영팀 박정현(031-776-4832)
2015년 G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지역담당자 : ☏ 031-259-6115  ✉ loverara@gsbc.or.kr

*군포,광주,여주 지역담당자 : ☏ 031-259-6112 jhlee@gsbc.or.kr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2015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상표․디자인

※ 화성지역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내역

 

구 분

신청업체 지원내역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 비율 및 내역

디자인출원

100 천원

500 천원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 단,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선행기술조사 비용 포함

    (실용신안, 국내특허)

상표출원

100 천원

500 천원


□ 추진절차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 사후 신청

- 신청․접수(지정양식) → 제출서류 및 내용 검토 →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

□ 세부 추진 계획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신규 출원 시 건당 100천원 이내(업체당 5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관납료, 대행기관 컨설팅 수수료 등

      ※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자체 출원 시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관납료 전액 지원함.

- 지원절차

    

신청준비

 

상표 및 디자인 출원

• 대행 또는 직접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접수 및 지원금지급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및 비용지출 관련서류 첨부하여 접수

 

 

 

지원금 지급

(센터→신청기업)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입금증빙으로 카드영수증 제출 가능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

 「본사권역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단위사업」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만 작성 →

  관련서류 → 우편송부(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 우편송부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가능, 필수)  (※사업자등록증 불가)

- 공장등록증명(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 (※공장등록증 불가)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입주 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

- 2014년 재무제표 결산 본 (필수)

※ 미결산으로 ’14년 재무제표 부재 시

  2013년 결산재무제표 와 2014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해당기업만 등록)

 ○ 추가제출 서류 ☞ 양식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송부

- 산업재산권(상표/디자인) 출원내역서(필수)

- 사업소개서, 기업(제품) 카탈로그 등 홍보물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미납 기업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문의처

- 지역 담당자 : 수원, 오산, 화성, 의왕, 하남, 군포(박정현대리, 259-6115)

- 지역 담당자 : 군포, 광주, 여주(이정희과장, 259-611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

○ 기타사항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

- 승인 과제는 10월 말까지 제작 및 지원금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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