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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본사권역]G-패밀리지원사업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end
진행구분 2015년도 2차 접수기간 2015-04-01 09:00 - 2015-04-1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술혁신지원팀 이정희(031-259-6701) , ICT운영팀 박정현(031-776-4832)
2015년 G

2015년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사업

「국내전시박람회참가지원」

□ 사업개요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업체당 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군에서 전시박람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군 사업비 종료 후 접수하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접수

○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150만원 한도 지원

□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는 지원하지 않으며,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 금액 산정 시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인테리어비용, 홍보물 제작비, 참가경비는 지원 제외함

- 지원금지급 기준

    

항 목

세부내역

첨부서류

주최측

 제공

부스료

◦기본부스(조립,독립)임차료

◦계약서

 (전시회 참가 신청서 대체가능)

◦세금계산서(주최측 발행)

◦온라인 입금 영수증

◦전시회/부스 전경(6매 이상)

기  본

장치비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 사용료

◦기타 전시․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지원

제외

사항

◦가구임대료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등)

◦용역 서비스(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주관기관이 제공치 않는 기타 비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

 「본사권역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고」검색, 클릭 →

 「단위사업」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만 작성 →

  관련서류 → 우편송부(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기업정보 및 평가 자료 우편송부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가능, 필수등록)  (※사업자등록증 불가)

- 공장등록증명(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공장등록증 불가)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입주 기업의 경우 입주 확인서, 건축물 면적이 500㎡미만 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시설(제조업소)에 해당한 경우 건축물대장

- 2014년 재무제표 결산 본 (필수등록)

※ 미결산으로 ’14년 재무제표 부재 시

  2013년 결산재무제표 와 2014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 24시 발급가능, 필수등록)

-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해당기업만 등록)

 ○ 추가제출 서류 ☞ 양식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송부

- 추진계획서(필수등록)

-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종업원수 확인시 필요, 필수등록)

- 사업소개서, 기업(제품) 카탈로그 등 홍보물

- 전시회참가 견적서

- 기술성 평가 :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국내외특허, 품질인증 등(해당시)

- 기업인증 평가: G-STAR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벤처기업,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등 해당시

□ 지원시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 (단, 예외사항에 해당 경우 제외)

- 지방세 미납 기업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결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으로 확인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문의처

- 지역 담당자 : 수원, 오산, 화성, 의왕, 하남, 군포(박정현대리, 259-6115)

- 지역 담당자 : 군포, 광주, 여주(이정희과장, 259-611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

○ 기타사항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 되오니 정확한 이메일 기재요망

- 승인 과제는 10월 말까지 제작 및 지원금신청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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