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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남부권역] G-패밀리지원사업 3월 신청서 수정기업 재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03-20 09:00 - 2015-03-2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성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사업분류 경영 , 인력 , 기술 , 금융 , 창업 관련사이트 (없음)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경영/컨설팅/판로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지원센터 박상은(070-7116-4815)
남부권역

[남부권역] 「2015 G-패밀리기업지원사업」

3월 신청서 수정기업 재모집 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남부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 합니다.


                                                                2015년 3월 4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모집개요


 ○ 신청대상

  - 1차 모집 공고시 접수신청서 수정 중인 기업에 한함.

  - 경기남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중소 제조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 제조장인 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남부지역 소재 소재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지원분야


 ○ 공통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 출원, 홈페이지 제작, 국내전시회 참가, 국내홍보판로(잡지광고 및 홍보동영상 제작), 카다로그 제작, 국내규격 인증, 해외규격 인증, 해외특허(PCT 포함) 출원, 산업기술정보, 시험분석지원, 장비교정지원


 ○ 시별 추가지원 사항

   - 안성시 : 국내・해외전시회 개별참가(’15년 1월~3월 공고일 이전) 지원(사후 정산),

              번역지원사업

   - 용인시 : 국내전시회 개별참가(’15년 1월~3월 공고일 이전) 지원(사후 정산), 번역지원사업

   - 이천시 : 국내・해외전시회 개별참가(’15년 1월~3월 공고일 이전) 지원(사후 정산),

               번역지원사업

   - 평택시 : 국내・해외전시회 개별참가(’15년 1월~3월 공고일 이전) 지원(사후 정산),

              번역지원사업

 ○ 완료시기 : 2015년 7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전시회의 경우 11월 말까지 개최되는 전시회 가능


□ 접수


 ○ 접수기간 : 2015. 3. 20(금) 09:00 ~ 23(월) 18:00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각 단위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 진행 프로세스


 ○ 신청절차

  

① 신청·접수

(온라인)

평가 및 지원결정

③ 과제진행

지원금신청서제출

(우편접수),

검토 후 지원금지급

 

  ※ 결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완료시기(7월말)까지 미 완료시 지원결정 자동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결정 취소

    (단, 일부 단위사업의 경우 예외, 각 단위사업 모집공고 참고)


○ 신청 제외대상

   - 1차 접수시 신청서 수정요청을 받지 않은 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 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단위사업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비서류가 확인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서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

   - 지정된 완료시기까지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대금완납을 하지 않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현금 및 어음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담당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박상은 차장

    - 전화 : 070-7726-9325

    - 팩스 : 031-672-7278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 첨부파일 : 이지비즈시스템 온라인 접수 활용 메뉴얼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  벤처기업확인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여성기업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G-창업프로젝트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기술닥터 참여기업(중기애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신보 신기술사업화자금 지원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마을기업 지정서 /  장애인 증명서 /  창업교육수료증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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