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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과제) 지원사업 ready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중소기업청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smba.go.kr
검색키워드 창업/벤처/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과제) 지원사업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총 사업비의 90%이내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 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 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 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1,212억원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신청기간

총 3회 (2, 6, 9월), 해당월 1~15일까지 접수

ㅇ 9월 공고는 2월, 6월 신청기업 중 대면평가 탈락과제 및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 과제 대상으로 재신청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고

 

창업과제

 

최대 1년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하 : 최대 2억원

 

자유응모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신청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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