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 관리사업자께서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지원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10-26 00:00 - 2026-11-09 00:00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