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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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연천군과 중소기업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2026년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천군 소재 및 연천군으로 이전 예정인 중소ㆍ창업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ㆍ시설) 대출 이차보전 및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