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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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비사용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술원 장비사용 및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신규창업 예정자

2)자동차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분야 활용 관련 컨설팅 및 인프라 기업

3)기타 기술원의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 단체포함)

- ② 제①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법인/개인사업자로 하며, 신규창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술원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 마케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기업지원사업, 입주기업 홍보, 컨설팅 서비스, 교육훈련 등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부대시설 무료이용(화상회의실, 교육장 등) 지원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10-12 00:00 - 2026-11-06 00:00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