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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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교란에 대비하여 원부자재 수급 및 생산 안정화 필요성이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


☞ 대체수입처 발굴ㆍ현장검증, 샘플원료 구매, 시험인증, 시운전 지원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9-21 00:00 - 2026-09-30 00:00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