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8-10 00:00 - 2026-09-11 00:00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