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업개요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 광주시 , 군포시 , 수원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의왕시 , 하남시 , 화성시

  • 지원대상

    □ (신청대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中 민간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보유 및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민간기관이면 모두 신청 가능

    *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 ‘기술거래기관’ 현황에서 확인 가능(공공기관, 대학, TP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 제외)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6-24 09:00 - 2026-06-15 18:00

  • 접수(신청)방법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사업내용

  • 사업내용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협업할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술거래기관은 사업 안내에 따라 공동중개기관 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민간 기술거래기관과의 공동중개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자생적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

    □ (모집대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中 민간기관

    □ (사업내용)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이 협업하여 공동으로 기술이전을 중개하고 수익을 공유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수요발굴, 금융지원, 기술이전 플랫폼(Smart Tech-Bridge), 후속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제공

    ◦(민간기술거래기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개활동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

    □ (공동중개기관 등록제) 추가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의 공동중개기관으로 등록하고 전국 기술혁신센터와 공동중개 가능

문의처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428, 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