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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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