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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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ㆍ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