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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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전체 지역

  • 지원대상

    전체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신청)방법

    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