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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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 수원시 , 화성시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 취업 등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2026-01-26 00:00 - 2027-03-31 23:30

  • 접수(신청)방법

    고용24 (www.work24.go.kr)

  • 신청자격

    ※ 기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지원)

사업내용

  • 사업내용

    2026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전국 사업장에서 참여 가능하나, 운영기관별 담당 지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원, 용인, 화성 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은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후 해당 기관에 문의

사업추진절차

  •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www.work.go.kr)

  • 협약 체결

    기업 자격 심사 → 참여 승인 및 (전자)협약 체결

  • 청년 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신청일 이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지원)

  • 채용자 등록

    채용자 명단 등록 및 서류 제출 → 채용자 자격 심사 후 적격 여부 안내

  • 지원금 신청·지급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시 1회차 지원금(최대 360만원) 지급, 9개월·12개월 고용유지 시 2·3회차 지원금(각 최대 180만원) 지급

문의처

  • 문의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Tel. 031-8014-5462,5482 / E-mail notice@gy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