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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apply
진행구분 2024년도 사업기간 2024-09-09 - 2024-12-31
수행기관 경기경영자총협회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http://gyef.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21
검색키워드 경기도/고용노동부/자동차/자동차산업/자동차부품/기숙사/숙소임차료/지원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소유 및 임차) 중인 경기도 관내 5인이상 500인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 中 자동차부품 기업 또는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4-09-09 09:00 - 2024-12-31 23:59
  • 접수(신청)방법 : 사업참여의향서 작성 및 제출 ☞ https://naver.me/GL8rhEiJ

사업내용

  • □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이란?
    경기지역 자동차산업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근로자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를 개선하여 유능한 인재 유입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 신청 자격

    [기업]
    - 경기도 소재 본사, 지사 또는 공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 자동차부품 기업 또는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기숙사 거주 근로자]
    - 필수요건 : 24.04.25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가 1인 이상 이상 포함
    - 공통요건1 : 고용보험 가입한 자
    - 공통요건2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자
    - 공통요건3 : 대한민국 국적의 (만)15세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기업 명의로 기숙사 운용 시, 신규채용자 최소 1인의 기숙사 입주 조건으로 최대 5인 분의 기숙사 유지비 지원
     - (지원금액) 기숙사 입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4개월(최대 120만원)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분 기숙사 비용까지 지원(신규채용인원 1인(필수) + 추가 4인)

사업신청 유의사항

  • 1. 사전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도 반드시 기업이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사업 참여가 완료됨.
    2. 신청 인원 전부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의.
    3. 추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사업추진절차

문의처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4팀 Tel. 031-289-3492, 3485~7 e-mail. y60yearsago@gy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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