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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중소기업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1년도 5차 접수기간 2021-07-23 00:00 - 2021-08-0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me2.do/5jAofcKG
검색키워드 CSR / CSR 컨설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홍선아(031-259-6043)
2021년 하반기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2021년 하반기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부문 모집 공고(안)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CSR 역량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2021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23일


□ 사업 소개

사업명 : 2021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중소기업 부문)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 직원,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 CSR이 필요한 이유?

   - 기업을 평가하는 CSR 관련 글로벌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

   - 기업의 긍정적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우수 직원 유치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강화 등

 ○ 사업기간 : 2021. 9월 ~ 11월

지원내용 : 전문가 컨설팅 비용 최대 900만원 지원(단, 부가세는 수혜기업 부담)

  - CSR 활동 실행 수준 파악, CSR 보고서 작성 및 외부 평가 대응을 위한 코칭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 완료기업 혜택 : 경기도 착한기업 (재)인증 선정 시 가점 부여

컨설팅 과제(예시)

  - 기업의 전반적인 CSR 수준 파악을 위한 진단 및 평가

  - 기업의 CSR활동 홍보를 위한 보고서 발간 지원

  - 환경 관리 지침 수립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

  - 임직원 안전보건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품질경영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분석

  - 회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규정 마련 및 윤리경영 수준 진단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및 봉사 프로그램 기획 등


□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1. 7. 23.(금) ~ 8. 6.(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에 관심 있는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중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통해 지원서류 제출

 ○ 신청절차

  - 신청서(서식1~2호)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PDF 파일)하여 별첨란에 첨부

  -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서식 1~2)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혹은 공장등록증명원) 1부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9, 2020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0년 12월 말 귀속분) 1부

  - 각종 수상 및 인증 서류(해당시)

  - CSR 활동 추진 실적 증빙(결과보고서, 사진, 보도자료 등) 각 1부

 ○ 선정절차 : 사업 신청 → 선정평가 → 지원대상 확정

평가기준 : 기업현황(업력, 재무상태 등) 및 컨설팅 필요성, 적합성 등 제출서류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컨설팅 추진사항 안내

 ○ 추진방법 기업-컨설턴트 1:1 컨설팅(현장방문 10회 이상)

추진절차

   

 

진행 단계

 

내 용

 

 

 

 

 

 

 

① 컨설팅 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 및 신청서 접수

 

 

 

 

 

 

② 심사 및 매칭

 

·컨설팅 참여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사

·기업-컨설턴트 1:1 매칭

 

 

 

 

 

③ 컨설팅 추진

 

· 컨설팅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진흥원-기업-컨설턴트)

· 컨설팅 진행(추진기간 : 3개월 내외)

 

 

 

 

 

 

 

④ 사업 정산

 

· (컨설턴트) 컨설팅 종료 후 결과보고 및 관련 증빙 일체 제출

   ↓

· (기업) 컨설턴트에 수임료 지급

   ↓

· (진흥원) 컨설팅 수행 결과물 검토 후 기업에게 컨설팅 지원금 지급

 

컨설팅 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역량 강화에 관련된 사항

전문가 매칭 : 기업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방식

  -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풀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이 컨설턴트를 선택

  - 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복수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 기업 상황 등에 따라 진흥원에서 제공한 풀 이외의 전문가 지원 희망 시 전문가 경력 검토 후 배치 가능(진흥원 규정에 따른 등급 및 비용 산정)

  - 배정된 전문가의 역량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의 협의 하에 컨설턴트 조정 가능

  - 컨설턴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당 2명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기업이 컨설팅 수임료 선 지출 후 지원금 수령

  - 기업별 컨설팅 결과물은 향후 경기도 CSR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기타) 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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