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표에서 각 [신청 및 상세보기] 클릭
* 현재 전화 문의가 많아 원활한 통화가 어렵습니다. 공고 및 첨부파일(신청매뉴얼, 자주하는질문)을 참고하시면 더 빠른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요에 따른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제품생산, 홍보판로 등 소요비용의 50% 각 단위과제별 한도內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 여러 과제 신청시 지원금액 총액 최대 2천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1년 7월 27일(화) ~ 8월 10일(화) 18:00 까지
※ 시군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모집 진행
❍ 결과발표 : 2021년 8월 31일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자격 : 각 ①호 또는 ②호에 한함
- ①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본사 소재지 우선)
- ②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본사 소재지 우선) ☞ 하단의 [별표1] 참고
- 북부권역 사업비 출연 시·군 : 가평, 동두천, 연천
(단위과제별 신청 가능 지역 상이,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표 확인요망)
❍ 우대사항
-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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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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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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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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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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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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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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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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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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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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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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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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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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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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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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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온라인)
- ①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의 표에서 지원하고자하는 항목의 [신청 및 상세보기]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 ② 이동한 상세페이지에서 ‘매뉴얼 및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③ 온라인 새창에서 내용 기입하고, 다운받은 서식 및 제출서류를 첨부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복수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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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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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단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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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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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페이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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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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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특허·실용신안 출원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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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동두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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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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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PCT 출원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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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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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신청) 국내·외 상표출원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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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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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신청) 국내 디자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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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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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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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신청) 국내·외 규격인증획득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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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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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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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신청) 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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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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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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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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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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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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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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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패키지(포장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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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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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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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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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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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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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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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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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및 신청은 [신청하기]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 사전신청사업 및 사후신청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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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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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신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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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행할 과제신청
(선정일 ~ 10월 31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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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까지 완료한 과제신청
(공고일 : 7월 27일(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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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PCT출원,
홈페이지, 모바일앱,
제품패키지(포장재), 카탈로그,
온라인회의시스템, 홍보판로(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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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출원, 규격인증획득, 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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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계획, 제작업체, 견적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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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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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및 비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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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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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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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공고시점까지
진행완료 및 비용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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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지원금신청서 및 지출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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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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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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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신청기업이 동일과제의 제작업체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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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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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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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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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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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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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나 대리 031-85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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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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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대리 031-85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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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