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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대내ㆍ외 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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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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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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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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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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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이나 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신규/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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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제작 시 자체 도메인(주소) 구입을 원칙으로 함
-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기존 홈페이지의 단순 수선·유지보수의 경우 지원 제외
(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담당자 검토 후 신규 제작 수준의 개선일 경우 지원 가능)
- 웹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등 관리 및 운영 비용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홈페이지제작을 의뢰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제작업체의 경우 실제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표기 확인 필수
- 타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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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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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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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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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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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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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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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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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홈페이지 제작 추진
• 제작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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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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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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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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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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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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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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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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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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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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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제13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9년도 재무제표와 20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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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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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제작 지원금 완료보고서【제14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2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_유효기간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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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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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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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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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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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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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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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나 대리 031-85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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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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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대리 031-85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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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