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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침 및 서식 : 신청방법, 신청양식, 사업운영지침, 유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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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사무환경 구축 지원을 통해 수요기업의 업무 디지털화 촉진 및 효율성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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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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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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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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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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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장비 구축비 : 화상 카메라, 마이크, 음향장비, 마운트, 회의 전용 디스플레이(전용 TV 및 PC) 장비 구축 비용
- 시스템 운영비 : 화상 회의 솔루션 임차비용(최소 1년 이상 사용계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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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본항목 이외의 구축비용은 기업 자부담
※ 시스템 운영비 : 구축된 대행업체 장비 전용 솔루션 프로그램이 없어, 무료 솔루션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솔루션(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지원제외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회의실을 구축하여야 함
※ 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확인 필수
- 일반 쇼핑몰 및 유통업체 통해 장비를 (개별)구입하여 자가 설치하는 경우 불인정
- 기본 장비 구축 없이 단독 유료 솔루션(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본 장비 구축만 진행할 시 지원 불가
- 기본 장비 구축 후 무료 솔루션(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시 솔루션 비용지원 불가
- 비용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미비점 발견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유의사항 등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다. 지원요건
❍ 회의 전용공간 확보
- 화상 회의실을 최소 2년 이상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필수. 사업 신청 전 회의실 구축 예정 공간을 이미 확정해논 상태이여야 함
- 기존 회의실이 없어 시설 일부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화상) 회의실 구축 공간과 기존 일반 공간의 기능적ㆍ공간적 분리가 완료 되어있어야 함
❍ 시스템 솔루션(운영프로그램) 비용
- 회의 시스템 솔루션 임차비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용 필수 및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 사용이 원칙임
-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 유료로 他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견적서 등 비용증빙 제출 필요
라. 사업완료 및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장비 작동 및 운영 증빙문서 제출 필수(동영상 형태)
※ 시연 영상 녹화 본을 온라인(이지비즈)상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 같이 첨부
❍ 증빙문서 부실 등 필요시 담당자 현장 실태조사 진행 후 지원금 지급여부 검토
마.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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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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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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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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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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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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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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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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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완료 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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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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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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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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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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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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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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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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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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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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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서【제27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9년도 재무제표와 20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장비 구축 및 시스템 구입 비용 견적서
- 장비구축업체 및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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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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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제28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_유효기간 확인
- 산출물 : 운영 및 장비시연 동영상 (CD 또는 USB 우편송부)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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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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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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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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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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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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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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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나 대리 031-85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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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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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대리 031-85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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