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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북부권역]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지원사업(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1년도 3차 접수기간 2021-07-27 09:00 - 2021-08-1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동두천시 , 연천군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GmF4t9tW
검색키워드 패밀리/특허/상표/디자인/인증/금형/목업/시험분석/홈페이지/전시회/모바일앱/포장재/동영상/잡지/카탈로그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양이나(070-7116-4812) , ESG팀 임선빈(031-259-6283) , 북부권역센터 이영주(031-850-7130)

* 상단의 첨부파일 란의 운영지침 및 서식.hwp 을 다운받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및 서식 : 신청방법, 신청양식, 사업운영지침, 유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많은 접속자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사무환경 구축 지원을 통해 수요기업의 업무 디지털화 촉진 및 효율성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지원

총 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 기본 장비 구축비 : 화상 카메라, 마이크, 음향장비, 마운트, 회의 전용 디스플레이(전용 TV 및 PC) 장비 구축 비용

- 시스템 운영비 : 화상 회의 솔루션 임차비용(최소 1년 이상 사용계약 필수)

     ※ 해당 기본항목 이외의 구축비용은 기업 자부담

     ※ 시스템 운영비 : 구축된 대행업체 장비 전용 솔루션 프로그램이 없어, 무료 솔루션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솔루션(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지원제외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회의실을 구축하여야 함

      ※ 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확인 필수

     - 일반 쇼핑몰 및 유통업체 통해 장비를 (개별)구입하여 자가 설치하는 경우 불인정

     - 기본 장비 구축 없이 단독 유료 솔루션(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본 장비 구축만 진행할 시 지원 불가

     - 기본 장비 구축 후 무료 솔루션(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시 솔루션 비용지원 불가

     - 비용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미비점 발견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유의사항 등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다. 지원요건

   ❍ 회의 전용공간 확보

     - 화상 회의실을 최소 2년 이상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필수. 사업 신청 전 회의실 구축 예정 공간을 이미 확정해논 상태이여야 함

     - 기존 회의실이 없어 시설 일부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화상) 회의실 구축 공간과 기존 일반 공간의 기능적ㆍ공간적 분리가 완료 되어있어야 함

   ❍ 시스템 솔루션(운영프로그램) 비용

     - 회의 시스템 솔루션 임차비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용 필수 및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 사용이 원칙임

     -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 유료로 他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견적서 등 비용증빙 제출 필요


라. 사업완료 및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장비 작동 및 운영 증빙문서 제출 필수(동영상 형태)

     ※ 시연 영상 녹화 본을 온라인(이지비즈)상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 같이 첨부

   ❍ 증빙문서 부실 등 필요시 담당자 현장 실태조사 진행 후 지원금 지급여부 검토


마.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

및 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과제수행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 과제완료 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완료보고

 

완료보고서 제출

(중소기업)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진행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서【제27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9년도 재무제표와 20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장비 구축 및 시스템 구입 비용 견적서

- 장비구축업체 및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완료

보고시

-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제28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_유효기간 확인

- 산출물 : 운영 및 장비시연 동영상 (CD 또는 USB 우편송부)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사.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동두천, 연천

양이나 대리  031-850-7124

가평

이영주 대리  031-850-7131

   ※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기업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녹색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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