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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만 지원가능, 재인증 지원불가
2021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한 국내·외 규격 신규 인증 획득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내규격 : 2021년 인증 획득 후 지원신청
ㆍ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국내규격 [참고1]
- 해외규격 : 2021년 인증 획득 후 지원신청
ㆍ UL, FCC, CSA, CE, GOST, CCC마크, JATE, VCCI 등 제품국제규격 인증 [참고2]
- 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단, 제출된 신청서 검토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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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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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별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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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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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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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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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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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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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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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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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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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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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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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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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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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의 50%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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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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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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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700만원 한도
(기업당 1제품 1분야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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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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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용의 50%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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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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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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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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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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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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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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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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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업부담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스템 인증(ISO)은 지원 제외 / 재인증 지원 제외
- 양주시 “양주시 국내외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에서 지원
- 파주시 소재 기업은 해외규격인증만 신청가능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한국인정기구KOLAS사이트(www.knab.go.kr/kolas/)에 등록된 공인기관인지 검색하여 확인
- 대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다. 지원절차
❍ 인증획득 후 지원신청(2021년도 인증서)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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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 획득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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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규격인증 획득 추진
• 인증획득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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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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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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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 제출)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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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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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결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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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예산내 고득점 순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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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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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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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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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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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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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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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금 신청서 【제8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_유효기간 확인必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9년도 재무제표와 20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해당시 제출)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견적서(명세서)
- 인증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인증획득 결과물 :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인증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필수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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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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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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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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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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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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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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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나 대리 031-85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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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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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대리 031-85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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