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공고 제2021-888호 -
2021년 안성시 청년창업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안성시 유망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안성시 청년창업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안 성 시 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대상 :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 만 34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중
❍ 안성시에 주소지 둔 경우 또는 관내 5개 대학 재학생
※ 예비창업자 : 공고일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협약기간 내에 안성시에 창업을 하여야 함)
※ 관내 5개 대학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경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안성캠퍼스, 한국폴리텍 대학
2. 모집규모 : 예비 창업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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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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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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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분야 : 사업화가 가능한 창의적 아이디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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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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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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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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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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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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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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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디자인, 식료품 제조업, 방송영상업, 아이디어 상품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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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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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플랫폼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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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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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빅데이터, 무인운송수단, 첨단로봇, 스마트머신, 3D프린팅, 친환경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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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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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식, 아이디어, IT, 4차 산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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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업종 : [별표1] 참조
1. 지원 내용
❍ 사업화지원금 20백만원 (자부담 20%)
프로그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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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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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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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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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 시제품제작용 재료구입비, 시험분석 및 각종 인증 획득비, 개발공간비 등
※ 외주용역비 :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 재료구입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제품제작 시 필요한 최소수량 구입분만 인정하며 최소수량분이라는 확인증을 거래처에서 받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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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정금액 내
※ 개발공간비는
3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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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앱, 플랫폼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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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임차비 및 구입비
- 단, 사무용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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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정금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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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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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정금액의 70%이내
(신규 고용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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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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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출원비(등록비)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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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정금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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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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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인쇄물, CI)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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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배정금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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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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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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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를 통한 창업 전반 멘토링 지원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정교화 전문가 컨설팅, IR 전략 컨설팅
- 국내/외 시장 조사, 지재권 출원,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컨설팅
※ 멘토pool : 교수, VC, 연구원, 컨설턴트, 경영ㆍ기술지도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유망기업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
※ 교육수강료 인정(신규-교육비완납영수증, 수료증, 교육선정공문, 강사프로필 등 아이템과 관련된 교육확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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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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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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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초기기업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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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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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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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 분야 시장조사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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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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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 1:1 창업멘토링
- 기술, 사업화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 사업화 지원 (회당 20만원, 10회 이내)
❍ 창업 준비 공간 제공(개방형 자유좌석 등)
2.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 협약개시일 : 최종선정 참여자로 통보된 월의 첫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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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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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안성시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안성시 내에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 중 유사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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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1년 4월 30일(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④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학증명서
- 안성시에 주소지 둔 경우 : 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관내 5개 대학 재학생인 경우 : 대학 재학증명서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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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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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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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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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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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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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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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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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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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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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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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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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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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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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류)심사 발표 : 5.10.(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5.26.(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이수진 과장
(전화 : 070-7726-9322, E-MAIL : lsj67@gbsa.or.kr)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 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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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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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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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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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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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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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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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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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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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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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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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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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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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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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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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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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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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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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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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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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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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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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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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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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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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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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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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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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연료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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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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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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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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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주류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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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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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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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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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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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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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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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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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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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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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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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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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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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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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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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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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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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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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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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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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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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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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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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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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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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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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여객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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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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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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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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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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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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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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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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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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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업
(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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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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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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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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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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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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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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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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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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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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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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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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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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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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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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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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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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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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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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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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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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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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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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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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