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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 경기도 업사이클 비상(非常) 프로젝트 (예비)창업자 모집 end
진행구분 2021년도 4차 접수기간 2021-04-12 00:00 - 2021-05-0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me2.do/xhHD90Gw
검색키워드 창업/경영/사업화/업사이클/재활용/새활용/친환경/자금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오슬기(031-299-7907)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사업 -
2021 경기도 업사이클 비상(非常) 프로젝트 사업 공고


경기도 업사이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2021 경기도 업사이클 비상(非常)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업사이클 분야 유망 사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업사이클 산업의 혁신 성장 유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업사이클1) 분야 예비창업자(또는 팀), 초기창업기업

   - 예비창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또는 팀(협약 기간 내 경기도를 소재지*로 창업이 가능해야 함)

   - 초기창업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 소재지 : ‘주 사무소’, ‘등록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거)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 지원 규모 : 총 6개사, 1개사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지원 범위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비, 홍보·디자인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0,000천원)

 ※ 참여자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기 타

▪교육실, 세미나실 등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시설 대관료 30% 할인 지원


2.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1. 4. 12.(월) ~ 5. 3.(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붙임 참고)

구 분

세 부 내 용

필수 서류

(공 통)

 1. 사업계획서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예비창업자

해당 시

 4.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정부24(www.gov.kr),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발급 가능

 5. 사업자 설립 확약서(최종 선정 시 제출)

초기창업기업해당 시

 6.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www.gov.kr),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발급 가능

 7.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일 경우 제출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9. 최근 2개 회계연도 재무제표(`19~`20 또는 `18~`19)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인정

 10. 공장등록증명원     ※ 신청 자격 중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1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신청 자격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1. 1. 1. 이후 발급분 제출

기타

 12.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세부 일정 및 절차

모집 공고 및 신청

요건 검토(적격자 선별)

1차 서류 평가

4.12(월) ~ 5.3(월)

5.4(화) ~ 5.6(목)

5.7(금) 예정

 

 

 

 

추가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선정 결과 발표

2차 발표 평가

5.20(목) ~ 5.31(월)

5.18(화)~5.20(목)

5.14(금) 예정

 

 

 

 

지원금 교부(분할 또는 일괄)

중간 보고, 최종 성과 평가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7~9월 예정

8월, 11월

11 ~ 12월

  ※ 세부 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3.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팀)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또는 팀

 ◦ 2021년 11월 5일 이전에 경기도를 소재지*로 창업이 가능한 개인 또는 팀

  ※ 협약 기간 내 창업 증빙 자료(경기도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 : 대표자(변경 불가) 및 팀원(사업자미등록자) 구성

□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업력 기준 :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일’ 기준으로 업력 판단

 ◦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초기창업기업으로 신청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한 경우,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업종의 사업자(개인·법인)를 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 공통 자격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소재지 기준 : ‘주 사무소’, ‘등록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거)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 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 서류 등 제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2.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 또는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3.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GBSA 포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 유예 포함)이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부도·파산·회생·화의 또는 공고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7.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진행 중인 경우(시효 소멸자 제외)

8.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9.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자


4.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총 사업비 = 사업화 지원금 + 참여자 대응자금(현금)

 ◦ 사용 용도 : 공간 임대비, 컨설팅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분석·인증비, 홍보·디자인비, 시제품 제작비 등

   - 사업화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사업비 내 비용 지출 인정)

   - 과제로 기재한 제품·기술 관련 비용만 인정, 타 제품·기술 관련 비용 불인정

 ◦ 사업화 지원금 : 1개사당 최대 10,000천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금 신청 : 최대 10,000천원까지 신청 가능(지원금 사용 계획에 의거)

   - 지원금 조정 : 사업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참여자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 최종 선정 시 참여자(또는 기업) 명의의 사업비 관리 전용 통장·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개설 후 참여자 대응자금 입금 → 지정 기한 내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사업비 계상 예시 >

구 분

사업화 지원금 (A)

참여자 대응자금 (B)

총 사업비 (C)

산출식

A ≤ C × 0.8

B ≥ C × 0.2

C = A + B

금 액

10,000,000

2,500,000

12,500,000

비 율

80%

20%

100%


□ 기타 GUP 시설 사용료 할인 지원 등

 ◦ 참여자 대상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GUP) 시설 대관료 30% 감면

      

명 칭

대 관 료 (원)

오 전

오 전

오 후

오 후

9:00 ~ 13:00

30% 할인 적용

13:00 ~ 18:00

30% 할인 적용

창작의광장

60,000

42,000

75,000

52,500

교육실

56,000

39,200

45,000

31,500

세미나실1

52,000

36,400

40,000

28,000

세미나실2

24,000

16,800

20,000

14,000


5. 선정 및 협약 체결

□ 선정 절차

 ① 요건 검토 :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자 탈락 처리

 ② 서류 평가

   -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추가 검토,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12개사)를 2차 발표 평가 대상자로 선발

   - 평가 항목 : 신청자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사업 계획 적정성(30), 제품·기술 수준(40), 과제 적격 여부 및 정책적 적합성(30)

 ③ 발표 평가

   - 1차 서류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평가 항목 : 사업계획 체계성 및 실현 가능성(30), 제품·기술의 사업성(40), 사업 추진 역량 및 기대효과(30)

 ④ 최종 선정

   - 발표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 6팀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 선정자가 지원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후보자에 기회 부여

   - 2차 발표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1차 서류 평가 점수로 갈음함

  ※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예정

□ 협약 체결

 ◦ 최종 선정된 6팀은 사업계획 등 서류 보완,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추가 서류 제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사업화 협약 체결 (통보한 기한 내 필요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협약 체결 불가)

 ◦ 다음 사항에 해당 시 협약 체결 불가, 해지, 사업비 환수 등 조치 가능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보고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 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정당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 수행 포기

 4. 천재지변, 부도·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계속 수행 불가능

 5. 사기, 허위 계약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된 경우

 6. 참여자의 기업이 협약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7. 참여자의 기업이 지원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8. 참여자가 통보받은 기한 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참여자가 정산금 반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예비창업) 협약 기간 내 경기도를 소재지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예비·초기창업) 경기도 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협약일~협약 종료 후 6개월 이내)

11. 기타 본 지침 제9조 및 [붙임 2]에 의거하여 협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과정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예비창업의 경우 협약 기간 내 경기도를 소재지로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업화 지원금 환수 및 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

 ◦ 예비·초기창업의 경우 협약일~협약 종료 후 6개월 이내 소재지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

 ◦ 선정 절차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안내 예정

 ◦ 지원금은 7~9월 중 분할 또는 일괄 교부 예정으로, 지원금 교부 전 협약 기간 내 지출 원인행위 소급 인정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점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심사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최대 1회에 한함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등기 또는 이관 시 협약당사자 변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협약 및 업무 인수 예정 (일부 협약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ㆍ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참여자에게 있음

 ◦ 신청자 명의로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는 경우 》

 참여자가 아래 각 호와 같이 위법·부당행위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사업 운영 지침, 전담기관의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사항

   1) 사업비를 유용·횡령하는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과제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중간보고서, 기타 전담기관 요청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위·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4) 외부 압력, 허위 자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전담기관이 통보한 정산금을 기한 내 미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6) 그 밖에 협약 위반 행위 또는 전담기관 측 사업 운영 지침,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조치사항

   1) 해당사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 수사 의뢰, 형사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하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참여자에게 변상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해당사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부정·부당 편취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 운영 지침 [붙임 2]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3) 위 조치사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부정행위 적발 시 부당수취액의 금액,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 운영 지침 [붙임 2]에 따라 향후 지원사업 참여를 최대 영구배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7. 접수·문의처

구 분

내 용

사업 관련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부설.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업사이클사업팀 담당자

E. upcycle@gbsa.or.kr    T. 031-299-7907

공고 확인 및 접수처

www.egbiz.or.kr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양식 1부


1) 업사이클(Upcycle) :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신분증 사본  /  사실증명원 /  *신청서첨부파일  /  *신청서첨부파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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