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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4-12 00:00 - 2021-04-29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GlV9oBMy
검색키워드 전시산업육성/전시회지원/자금지원/경기전시산업육성
첨부파일
사업담당 전시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124)
2011년6월30일

2021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공고


   신규·이전 전시회 및 성장유망 전시회의 전략 지원으로 경기도 전시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1년 경기전시산업육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추진 목적

  신규·이전 전시회 인큐베이팅 및 성장유망 전시회 전략적 육성

  경기도 전시산업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 개요

  사 업 명 : 2021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운영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지원내용 : 전시회별 3천만원 ~ 7천만원이내

  추진 및 운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추진일정

  

지원공고

사업

설명회

서류접수

서류심사

종합심사

(발표평가)

확정 및 발표

사업비 정산교육

운영 및 정산

4.8

~

4.29

4.14

4.12

~

4.29

4.30

~

5.6

5월중

5월중

정산교육

자료

배포

~

12.10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대상 전시회 및 신청 기본요건

    

구  분

선  정  기  준

공  통

2021년 도내 전시장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전시주최자로 총 전시면적 2,000㎡이상 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

신규ㆍ이전

전시회

도내에서 개최하는 2년 이하(‘20년~‘21년)의 전시회

* ‘21년 새로 선정된 전시회는 신규이전 전시회로 3회 자격부여(‘21년 포함)

  ※ 신규이전 전시회 적용 예외사항

   - ’17∼‘18년도에 선정된 전시회에 대하여는 선정 당시 자격인정 조건(5년) 유지

성장유망

전시회

○ 道내에서 개최하는 3년 이상의 전시회

비  고

신규이전 전시회는 서류심사 10점, 종합심사(발표평가) 90점

○ 성장유망 전시회는 서류심사 30점, 종합심사(발표평가) 70점

○ 경기지역 소재업체 가점 5점, 코로나19 피해기업 가점 10점(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시)

 

   신청자격 및 지원항목

    - (신청자격) 2021년 도내 전시장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전시 주최자

    ※ 단, 신청기한까지 계약이 불가능한 전시회는 전시회 개최 확약 공문을 대체 접수하여 신청가능

    - (자격전환) ‘신규·이전 전시회’ 3회 지원 후 ‘성장유망전시회’로 지원 가능


  신청자격 제한

   2021년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전시회(도 예산 지원된 타 기관 위탁사업비 등 포함)

    ※ 2021년도 국비 및 타 지자체 지원 대상전시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항목별

       자부담 비용을 타 보조금으로 사용 할 수 없음

   2020년도 국비 및 도비 지원받은 전시회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전시   주최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보조금집행 내역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5년

    - 전시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단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전시회 제외) : 최대 3년


  지원내용 : 전시회별 3천만원 ~ 7천만원 이내

    -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범위에서 지원 금액 결정

    ※최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액 지원, 코로나 피해기업 각 2천만원 상향 지원


  지원항목 및 보조금 사용비율

   

구     분

전시주최자 집행액

항  목

세 부 내 용

도비보조금 사용비율

매칭비율

국내/해외

마케팅비

홍보비

매체 광고비

최대 30%

4:6

(민간:도비)

 

* 자부담으로 최소 40%

의무 사용

홍보자료 제작비ㆍ발송비

전시회 홍보부스 참가비

전시회 설명회 개최비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참가업체, 바이어의 항공비ㆍ숙박비ㆍ유치수수료

최소 30%

리셉션, 개막식 개최비

통역비, 통신비

경기도 소재업체 참가비 지원

최소 10%

해당없음

임차비

전시장 임차료

최대 10%

전시정보화구축비

참관객 등록시스템 운영비 및 DB구축비

최대 20%

전시회 홈페이지 구축ㆍ보수비

시설설치 및 부대행사 운영비

장치비

부대행사 개최비

합    계

100%

-

  (지원조건) 바이어 숙박, 무대장치, 운송으로 사용되는 지원금의 70%이상은기도내 숙박 시설 및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미이행시 도비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작성 하여여 함

   ※ 전시회 개최일 기준으로 4개월전 집행비용까지 인정

   ※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항목중 경기도 소재업체 참가비 지원은 최소 10%이상 의무 사용. 단 소재업체가 국비, 지방비로 참가비를 지원받는 등의 사유로 대상기업이 없을 경우 의무사용을 예외로 하며, 도비 사용비율과 상관없이 다른 지원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최종 정산 서류 제출시 소명자료 의무 제출

    ☞ 경기도 소재업체 참가비 지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역과 함께 확약서 제출(참가비 지원 총액이 참가비 전체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시회 개최실적, 설문조사(참가업체) 등 성과분석 보고서 기초자료는 반드시 의무 제출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21. 4. 8.(목) ~ 4. 29.(목)

  접수기간 : 2021. 4. 12.(월) ~ 4. 29(목) 18:00시 마감

    ※ 사업설명회: 2021.4.14.예정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전시팀

  ❍ 담당자 : 전시팀 이정식 부장(jslee@gbsa.or.kr, 031-259-6124)


4. 선정 방법


  평가방법 : 총 100점 만점에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로 구성

  신규ㆍ이전 : 서류심사(10점), 종합심사(90점)

  성장유망 : 서류심사(30점), 종합심사(70점) 합산

  최종선정 : 최종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전시회 선정


  ① 서류심사(30) : 2019년(전전회) 대비 2020년(전회) 전시회 항목별 증가율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증 여부 심사 후 순위결정

       ※ 신규 전시회는 전시회 규모(10점), 이전 전시회는 전시회 규모(5점), 전시회 국제화 수준(5점) 서류심사

< 성장유망 전시회 >

구 분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 류

심 사

(30점)

전시회 규모

(10점)

o 전시부스 규모 (`20년 또는 전회 실적)

 - 20%이상(5점)/19%~16%(4점)/15%~12%(3점)/11%~8%(2점)/ 7%~4%(1점)/3%이하(0.5점)

o 전체 참가업체 유치 (`20년 또는 전회 실적)

 - 20%이상(5점)/19%~16%(4점)/15%~12%(3점)/11%~8%(2점)/ 7%~4%(1점)/3%이하(0.5점)

10

전시회

국제화 수준

(10점)

o 해외참가업체 유치 (`20년 또는 전회 실적)

 - 20%이상(5점)/19%~16%(4점)/15%~12%(3점)/11%~8%(2점)/ 7%~4%(1점)/3%이하(0.5점)

o 해외바이어 유치계획 (`20년 또는 전회 실적)

 - 20%이상(5점)/19%~16%(4점)/15%~12%(3점)/11%~8%(2점)/ 7%~4%(1점)/3%이하(0.5점)

10

지역일자리

창출

(5점)

o 경기도내 거주지역 인재 채용(`20년 또는 전회 전시회 개최 1년 이내)

 - (정규직)4명이상(5점)3명(4점)/2명(3점)/1명(2점)/(비정규직(1점)

 ※ 최근 전시회 개최 개시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만 해당

5

전시회 인증

(5점)

o 전시회 인증 여부

 - UFI(국제전시협회)(5점), 전시산업진흥회(3점)

5

가점

경기지역

소재업체

o 전시회 주관사 경기도 소재(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 기준)

5

코로나 19 피해기업

o 코로나19 피해기업(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 가능자료 제출시 인정)

10

종 합

심 사

(70점)

사업계획의

적  정  성

(15점)

o 전시회 개최 배경 및 목적

o 중장기 사업계획, 비전 등

o 업체 부스, 관람객, 바이어 유치 규모

o 시장조사(유사전시회, 관련산업 규모, 수출입동향, 유통경로 등)

o 예산운용 계획의 적정성

15

전시회

경쟁력

(15점)

o 전문전시회로서의 차별화된 경쟁전략

o 참가업체 및 바이어가 해당 전시회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o 전시회를 통해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

o 국내외 유사 경쟁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사 전시회와 비교하여 해당 전시회가 갖는 차별화된 특성

15

전시회

성장가능성

(10점)

o 최근 3회 전시회 개최실적 및 중장기 전망 등

o 전년도(전회) 전시회 성과계획 대비 개최실적

o 중장기 사업계획, 비전 등

10

주최자

마케팅 능력

(10점)

o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계획(국내ㆍ외)

o 국내ㆍ외 홍보계획

o 유관기관 협력계획 등

10

지원의 필요성

(10점)

o 기업의 대한 판로확대 기여

o 국내 및 지역산업 기여도 등

1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10점)

o 경기도내 소비촉진 및 경제 활성화 기여 수준

 - 지역 관광프로그램운영, 숙박시설 이용계획 등

o 경기도지역업체(종사자) 참가 등 고용창출 기여도

10

 

합 계

 

100

(+15)

 ※ 2020년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 전시회는 정산시 인정된 수치로 제출

 ※ 시부스는 전시회 참가부스만 인정(프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라운지, 무대 등 제외)

< 신규‧이전 전시회 >

구 분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서 류

심 사

(10점)

전시회 규모

(신규전시회 10점)

(이전전시회 5점)

o (신규) 450부스 이상(10점)/ 290부스이상(8점)/ 190부스 이상(6점)/ 90부스 이상(4점)

o (이전) 900부스 이상(5점)/ 450부스 이상(4점)/ 290부스이상(3점)/ 190부스 이상(2점)/ 90부스 이상(1점)

  ※ 부스기준 : 3m×3m 

신규

(10)

이전

(5)

전시회

국제화 수준

(이전전시회 5점)

o 3회 이상(5)/ 2회(3점)/ 1회 이하(1점)

이전

(5)

가점

경기지역

소재업체

o 전시회 주관사 경기도 소재(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 기준)

5

코로나 19 피해기업

o 코로나19 피해기업(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 가능자료 제출시 인정)

10

종 합

심 사

(90점)

사업계획의

적  정  성

(20점)

o 전시회 개최 배경 및 목적

o 중장기 사업계획, 비전 등

o 업체 부스, 관람객, 바이어 유치 규모

o 시장조사(유사전시회, 관련산업 규모, 수출입동향, 유통경로 등)

o 예산운용 계획의 적정성

20

전시회

경쟁력

(15점)

o 전문전시회로서의 차별화된 경쟁전략

o 참가업체 및 바이어가 해당 전시회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o 전시회를 통해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

o 국내외 유사 경쟁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사 전시회와 비교하여 해당 전시회가 갖는 차별화된 특성

15

전시회

성장가능성

(10점)

o 최근 3회 전시회 개최실적 및 중장기 전망 등

o 전년도(전회) 전시회 성과계획 대비 개최실적

o 중장기 사업계획, 비전 등

10

주최자

마케팅 능력

(15점)

o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계획(국내ㆍ외)

o 국내ㆍ외 홍보계획

o 유관기관 협력계획 등

15

지원의 필요성

(10점)

o 기업의 대한 판로확대 기여

o 국내 및 지역산업 기여도 등

1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0점)

o 경기도내 소비촉진 및 경제 활성화 기여 수준

 - 지역 관광프로그램운영, 숙박시설 이용계획 등

o 경기도지역업체(종사자) 참가 등 고용창출 기여도

20

 

합 계

 

100

(+15)


  사업설명회

  ❍ 일시 : 2021. 4. 14.(수) 14:00

    - 장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 창조실(예정)

    - 참석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차원에서 지원기업의 책임자 1인만 참석가능

    - 참석자 명단은 사전(4/13일한)에 메일(jslee@gbsa.or.kr)로 송부

       (로나 19로 인해 건물 출입시 정문만 출입 허용되며, 출입시 발열체크 진행, 고열 및 코로나 유증상자 참석 금지)


  종합심사(PT)

  ❍ 일시 : 2021. 5월 중순

  ❍ 방법 : 업체별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PT)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전시회 선정

  ❍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최종점수에 따라 정책적 수요,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 전시회의 미 개최 및 잔액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선정 운영


  확정 및 발표

  ❍ 선정 및 발표 : 2021. 5월중

      ※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구  분

신 청 서 류  및  유 의 사 항

신규·이전 및

성망유망 전시회

 ① 2021년도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계획서【붙임2】 7부

 ③ 서약서【붙임3】1부

 ④ 확약서【붙임4】 1부

 ⑤ 2021년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1부

 ⑦ 2018년, 2019년, 2020년 국제 인증전시회 증빙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또는 심사결과 사본 1부 (해당시 제출)

 ⑧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PPT파일 출력물 8부

 ⑨ 사업계획서(붙임2 한글파일 및 PPT파일)를 첨부한 USB 1개

 ⑩ 주최(주관)자 지역인재 채용 증빙서류

    - 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道내 지역인재 채용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⑪ 2019년, 2020년도 부스수/참가업체/참관객/바이어리스트 각 1부

 ⑫ 코로나19 피해기업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 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함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후 임대차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하는 것은 제한


6. 운영 및 정산

  수시점검 : 지원금 지급일 ~ 전시회 개최기간, 점검 필요시

  ❍ 추진실적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점검

  현장점검 : 전시회 개최 당일, 실제 운영현황 확인

  정산 : 행사 종료 후 6주 이내 (정산 최종마감일, 2021. 12. 10)

    ※ 최종마감일과 행사 종료 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마지막 날임.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적정 집행여부, 증빙서류 확인

  ❍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함

  ❍ 최종사업 종료 후 도 보조금에 대한 일괄정산 및 결과보고

  ❍ 업체에서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실적 미달시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 반납

   

구  분

계획대비 80% 미만

계획대비 60% 미만

계획대비 50% 미만

보조금

반납액

보조금의 20%

보조금의 50%

보조금의 100%

     ※ 실행계획은 최초 신청서 제출시 선정한 목표(전시면적, 부스규모 등)를 기준으로 함. 당해연도 목표는 전년도(전회차) 전시회 실적 이하로 설정할 수 없으며, 선정 직전 개최된 전시회의 경우 직전 전시회와 당해년도 개최실적을 비교 평가


 정산서류 제출사항

  ❍ 지원금 신청 시, 신청항목 및 사용비율 준수할 것

  ❍ 전시부스 규모 : 리플렛 등 제출

  ❍ 국·내외 참가업체 : 가업체 리스트 제출

  ❍ 참관객 및 바이어수 : 참관객 등록 데이터 확인서 제출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사항으로, 사진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좌 입금증, 계약서, 견적서, 거래증빙자료 등 제출 必


7.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하며,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 선정 후 임대차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하는 것은 제한

  선정된 전시주최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성과평가 사업자의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경제과학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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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031-259-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