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82호
“꿈을 현실로, START-UP 챌린지”
「2021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
농·식품 분야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실습을 통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2021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 및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농·식품 기업의 인턴 실습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경영,
마케팅 등 현장 실무지식 습득 및 성공창업 지원
*농업, 식품, 바이오, 유통, 동물, 농·식품 관련 ICT, 플랫폼 등 관련 분야
ㅇ (지원규모) 참여인턴 50명(참여기업 50개사 이내)
□ 신청 자격
ㅇ 기업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신청일 기준) 및 매출액 1억원 이상(전년도 또는
공고일 기준 1년 전)의 농·식품 분야 기업
- 유망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 인턴
기회 제공이 가능한 농·식품 분야 기업
ㅇ 인턴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 또는 발굴 의지를 지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팀(최대 3인)
- 인턴 기간(2~3개월) 동안 현장실습 경험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ㅇ (인턴십 지원) 2~3개월 이내(주 30시간 기준) 인턴 기회 지원
- 주당 실습시간 및 세부적인 내용(실습장소, 휴일 등)은 최종매칭이
완료된 인턴과 기업이 협의하여 확정
*재학생의 경우 학기 중 실습이 불가한 점을 고려, 사전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인턴 활동 시작 시점을 조정가능
ㅇ (지원금지급) 실습기간 동안 참여인턴은 월 115만원(인턴활동비),
참여기업은 월 40만원(멘토링비)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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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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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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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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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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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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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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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활동비 신청서 1부
· 인턴활동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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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지원금 신청서 1부
· 멘토링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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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참여의 경우, 1개 팀을 1인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및 실습 시간 이행
ㅇ (교육·멘토링) 창업 실무교육, 인턴과 선배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제공
ㅇ (보험가입)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산업재해에 준하는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지원
*전체 산업현장에서 보상 가능한 상해 2급에 준하는 일반상해보험(실비포함)
*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개별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지원
* MOU 체결 대학(현장실습 학점 연계 대학) 재학생인 경우, 산재보험 가입 지원
ㅇ 연계 프로그램 지원
- (학점부여) 사전협의가 완료된 대학교* 재학생에 한해, 사업 참여 시 현장 실습형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
* 실습학점 인정 대학 : 건국대, 인덕대, 평택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5개교)
** 해당 학교의 재학생은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재학증명서 제출요망
- (해외연수) 인턴 우수 수료자를 선발, 농·식품 우수 산업 현장 방문 및 비즈니스 상담 등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 제공(예산 내 인원선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연수로 대체 가능
ㅇ 인센티브(후속지원)
- 인턴십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 인턴(기업)에 대해「2022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연계 선정 및 장관상 부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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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턴(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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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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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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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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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부 지원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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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연계선정 및 가점부여
- [S등급 인턴(2명)] 연계선정
- [A등급 인턴(5명)]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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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가점부여
- [우수인턴(S,A등급) 배출 기업(5개사)]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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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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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인턴(1명) 장관상 수여
(인턴십 활용성, 아이템 발전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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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기업(1개사) 장관상 수여
(연계성과, 기여도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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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지원(예비창업자 최대1,000만원(자부담 30%) / 기창업자 최대 3,000만원(자부담 30%)), 전문가 연계, 기술이전, 교육 등 창업 전 분야 지원
□ 모집기간 : 2021년 3월 17일(수) ~ 4월 14일(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양식(붙임참조) 작성 후 이메일(sej0716@kova.or.kr) 제출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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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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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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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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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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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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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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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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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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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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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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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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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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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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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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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연계 대학교 재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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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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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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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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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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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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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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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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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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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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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또는 공고일 기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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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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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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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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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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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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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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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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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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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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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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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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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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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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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선정 후 협약 전 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선정 후 협약 전까지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한 자(기업),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ㅇ 정부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기업)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ㅇ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참여기업 및 인턴
ㅇ (참여기업) 공고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ㅇ (참여인턴)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관련 인턴에 참여 중인 자
□ 추진일정(안)
①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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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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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건검토 및
참여 POOL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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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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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턴-기업 간 매칭
및 운영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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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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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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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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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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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턴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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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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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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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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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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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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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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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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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일정별 세부절차는 별도 안내
□ 세부 선정절차
① 요건검토 및 참여 POOL 구성
ㅇ (요건검토) 신청・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격요건 부합여부 확인
ㅇ (참여 POOL 구성) 요건검토를 마친 참여인턴 및 기업 중 적격
대상자는 전수 매칭 대상으로 선정하여 POOL 구성
② 인턴–기업 간 사전매칭
ㅇ (사전매칭) 참여인턴 및 기업의 매칭 POOL 정보를 공개, 주어진 기간 내 온라인을 통해 상호 탐색 후 자율 매칭
*요건 검토를 통해 참여 자격이 통과된 인턴 및 기업에 한해 진행
*온라인을 통해 상호 탐색 후 매칭의향서 제출(매칭 실패 시 자동탈락)
ㅇ (매칭한도) 참여기업 1개사 당 최대 3인까지 참여인턴 매칭가능
③ 인턴십 운영계획서 작성
ㅇ (운영계획서 작성) 사전매칭을 완료한 인턴(멘티)-기업(멘토) 간
협의를 통해 인턴활동 계획 및 인턴십 운영계획 등 공동작성
< 참여인턴 및 기업 간 작성내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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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턴(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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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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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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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활동계획, 창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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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멘토링) 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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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사전매칭을 통해 운영계획서 작성을 완료한 참여인턴
및 기업의 인턴십 활동·운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종 대상 선정
ㅇ (평가기준) 창업가적 자질, 인턴십 운영계획, 사업화아이템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중 선정규모 내 상위 50명 선정
< 최종 선정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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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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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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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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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평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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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적 자질(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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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지 및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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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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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활동 및
지원계획(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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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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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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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참여의지 및 활동계획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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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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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의 의지 및 지원계획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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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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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가능성(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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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이템(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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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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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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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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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추진 계획 이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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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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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약체결
ㅇ (협약방법) 주관기관-참여기업-참여인턴 간 3자 체결
- 협약 시 인턴과 기업은 인턴십 세부조건(실습시간·장소·휴무일 등)에
대한 최종 협의 후 협약서 제출
□ 평가과정에서 외부 압력·허위·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 배제·선정취소·정부보조금 환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선정 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정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사)벤처기업협회 일자리사업팀 서은정 매니저
ㅇ (TEL) 02-6331-7094 / (E-mail) sej0716@ko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