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특허청 공고 : 제2021-96호
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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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민·형사적 구제와 증거 확보를 위해 「2021년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5.
특허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신청기간) ‘21. 3. 25. ∼ ‘21. 12. 31.
2. 지원대상
◦ (대상/규모)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의심되어 증거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연간 90개 사건 전액 무료 지원
* (한도) 영업비밀 유출사건 당 최대 10개 기기, (한정) 신청기업이 소유권을 확보한 디지털기기
3. 지원내용
◦ (주요내용) 영업비밀 유출피해 기업의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증거수집·분석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공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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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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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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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
디지털포렌식 지원 가능 범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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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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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 수집
기업 직접 제출 또는 디지털 증거 현장 수집·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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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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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피해 입증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분석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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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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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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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영업비밀 유출 관련 업무용 PC, 저장매체, 스마트폰 등
4. 신청 방법
5. 지원 절차
1.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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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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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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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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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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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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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신청접수
유출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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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검토
조사대상 확인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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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
증거물수집
이미지생성
수집확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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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포장, 봉인, 증거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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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행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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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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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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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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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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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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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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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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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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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개 사건 접수 시 조기종료 가능
6.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02-6196-2005)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붙임3] 기업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