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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북부권역]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3-10 10:30 - 2021-03-2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GnGUGh4i
검색키워드 패밀리/특허/상표/디자인/인증/금형/목업/시험분석/홈페이지/전시회/모바일앱/포장재/동영상/잡지/카탈로그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양이나(070-7116-4812) , ESG팀 임선빈(031-259-6283) , 북부권역센터 이영주(031-850-7130)

* 상단의 첨부파일 란의 운영지침 및 서식.hwp 을 다운받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및 서식 : 신청방법, 신청양식, 사업운영지침, 유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많은 접속자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카탈로그 제작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카탈로그 제작지원

총 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국문 또는 외국어 판으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 리플렛, e-카탈로그 제작 가능

- 기업 당 연 1회 지원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카탈로그 산출물에 선정기업명 확인 가능해야함.

     - 제작 완료 된 카탈로그(2부) 우편 제출 필수, e-카탈로그 제작의 경우 시연 영상 제출

     - 이미 제작된 과제 또는 제작진행중인 과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

     - 제작업체의 경우 실제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표기 확인 필수

     - 내부직원 훈련용 및 기업소개 책자, 제품설명서, 사용매뉴얼 지원 제외

     - 기 완료된 카탈로그의 단순 인쇄 지원불가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

및 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과제수행

 

카탈로그 제작

(중소기업)

• 제작업체를 통한 카탈로그 제작 추진

• 과제완료 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완료보고

 

완료보고서 제출

(중소기업)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카탈로그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제21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_2021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9년도 재무제표와 20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카탈로그 제작 견적서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완료

보고시

- 카탈로그 제작 지원금 완료보고서 【제22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_유효기간 확인

- 산출물 : 제작된 카탈로그 종류별 각 2부 (우편송부)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마.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남양주, 양주

이정학 대리  031-850-7128

고양, 동두천, 연천, 포천

양이나 대리  031-850-7124

가평, 구리, 의정부, 파주

이영주 대리  031-850-7131

   ※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기업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녹색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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