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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남부권역 통합공고) 2021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1차 - 용인, 이천, 안성, 평택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3-10 14:00 - 2021-03-2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성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내수 , 제도 관련사이트 http://me2.do/Fslk5GcJ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 / 개발생산판로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이연희(031-672-3588) , 기획조정실 이현아(031-259-6024) , 남부권역센터 이수진(070-7726-9322) , 동부권역센터 이지호(031-830-8567) , 동부권역센터 이지호(031-830-8567)
남부권역

[남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 1차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사업화와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21. 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1차 모집기간 : 2021. 03. 10(수) ~ 03. 24(수)

    - 1차 선정결과 안내 : 2021. 04. 21(수) 이후(예정)

      (선정결과는 신청서상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홍보·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국내ㆍ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제공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목업), 시험분석 비용 ※ 금형은 2차(4월 모집 예정)

    -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ㆍ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모바일 앱 제작, 제품 패키지 개선,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국내 홍보판로(전문잡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 온라인 쇼핑몰 입점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됐습니다.


마.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市(용인, 평택, 이천, 안성)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17개소) >

 ㆍ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성,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1)(2),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의왕, 판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심사

평가

(진흥원)

심사

결과 통보

(진흥원)

과제

진행

(신청기업)

비용 완납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진흥원)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3월 10일(수) ~ 3월 24일(수)

    ※ 선정결과발표 : 2021. 04. 21(수) 이후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사업담당자 요청 시 각 관련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제출서류

필수

01. 지원신청서(온라인 대체)

02.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대체) 

0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05.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06. 해당사업 견적서

07. 20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2020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제출

08.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가점

항목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 기업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ex. 01_단위사업별추진계획서)를 붙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 및 접수처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안성

이연희 차장

070-7726-9325

melody@gbsa.or.kr

이천 

평택

이현아 과장

031-651-7162

shadmoon@gbsa.or.kr

용인

이수진 과장

070-7726-9322

lsj67@gbsa.or.kr

자. 지원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총비용 50% 지원(각 과목별 지원한도 이내), 기업 자부담 50%

구분

지원

단위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창안

개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디자인, 상표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상표출원 지원 : 국내ㆍ해외 / 디자인 출원 지원 : 국내)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국내상표(200만원)

국내디자인(280만원)

해외상표(500만원)

(50%)

사후

지원

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 기관 수수료 등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500만원

(50%)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ㆍ(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300만원

(50%)

 

ㆍ (국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700만원

(50%)

사후

지원

산업기술

정보제공

ㆍ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200만원

(100%)

 

제품

생산

시제품제작 지원

(금형·목업)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금형(1,400만원)

목업(500만원)

(50%)

금형은

4월 모집

시험분석 지원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150만원

(50%)

사후

지원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지원

ㆍ한글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200만원

(50%)

 

국내ㆍ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국내ㆍ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ㆍ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내(300만원)

해외(500만원)

(50%)

 

모바일 앱

제작 지원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150만원

(50%)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ㆍ제작비용 지원

300만원

(50%)

 

온라인

회의 시스템

ㆍ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150만원

(50%)

 

국내홍보

판로 

지원

전문잡지

ㆍ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300만원

(50%)

 

홍보

동영상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일반영상 또는 3D 영상)

일반(300만원)

3D(400만원)

(50%)

카탈로그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 위해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200만원

(50%)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 운영기준

 

 

 

 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ㆍ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나.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대행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에 사업 신청서식 중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

   ❍ 사전 승인 없이 대행업체, 과제 범위 및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

   ❍ 변경의 경우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 선정된 지원과목의 변경은 불가함

    - 다만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함

 

라.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완료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사업완료 시점 선정기업이 어떠한 답변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완료 제출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출한 비용 증빙이 불가한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마.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바.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선정기업의 사업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미실시 등에 따른 사업 과제 미완료의 경우 해당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본 사업 만료 30일 이전까지 지출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 종료”라 함은 선정 기업이 사업 완료 후 대행업체에 최종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것을 말함

   ❍ “본 사업 만료”라 함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마감을 말함

   ❍ 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완료 결과물, 지방세납세증명서, 선정기업 통장사본(선정기업명 계좌)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기타 진흥원이 요청한 자료 일체(필요시)

   ❍ 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호 항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 함.

 

아.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사업 포기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은 각 센터(권역) 담당자가 상황에 맞도록 센터별 사업계획 시 수립













[별표 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업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

 

☞ http://kostat.go.kr(통계청사이트)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 →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


[별표 2]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


관심사업 등록하기

남부권역센터 이연희(031-672-3588) , 기획조정실 이현아(031-259-6024) , 남부권역센터 이수진(070-7726-9322) , 동부권역센터 이지호(031-830-8567) , 동부권역센터 이지호(031-830-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