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통합공고문의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절차,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공고문 바로가기 http://me2.do/5aVVbA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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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판로개척(온라인 회의 시스템) 제작 지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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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분야 : 온라인(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 위한 기본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사업신청 당시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우대
❍ 지원금액 : 총 비용의 50%, 최대 15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부가세 기업부담
기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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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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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장비 구축비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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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카메라, 마이크, 음향장비, 마운트, 회의 전용 디스플레이(전용 TV 및 PC) 장비 구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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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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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회의 솔루션 임차비용(월 또는 년 단위 사용 비용)
ㆍ 솔루션 임차비용 : 최소 1년 이상 사용계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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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업부담
☞ 사전신청 : 신청과제별 지원결정(선정) 이후 과제 진행(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해당 기본항목 이외의 구축비용은 기업 자부담 편성
* 시스템 운영비 : 구축된 대행업체 장비 전용 솔루션 프로그램이 없어, 무료 솔루션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솔루션(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지원제외
○ 지원요건
1. 회의 전용공간 확보
❍ 화상 회의실을 최소 2년 이상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필수. 사업 신청 전 회의실 구축 예정 공간을 이미 확정해논 상태이여야 함
❍ 기존 회의실이 없어 시설 일부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화상) 회의실 구축 공간과 기존 일반 공간의 기능적ㆍ공간적 분리가 완료 되어있어야 함
2. 시스템 솔루션(운영프로그램) 비용
❍ 회의 시스템 솔루션 임차비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용 필수 및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 사용이 원칙임
❍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 유료로 他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견적서 등 비용증빙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1차 : 2021. 03. 10.(수) ~ 03. 24.(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4. 14.(수) 18:00 예정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통합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휴ㆍ폐업 중인 기업
②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⑥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⑦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⑧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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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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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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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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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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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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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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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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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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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완료 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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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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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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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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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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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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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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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회의실을 구축하여야 함
※ 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확인 필수
- 일반 쇼핑몰 및 유통업체 통해 장비를 (개별)구입하여 자가 설치하는 경우 불인정
- 기본 장비 구축 없이 단독 유료 솔루션(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본 장비 구축만 진행할 시 지원 불가
- 기본 장비 구축 후 무료 솔루션(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시 솔루션 비용지원 불가
- 비용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미비점 발견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유의사항 등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신청
- 사업완료 후 장비 작동 및 운영 증빙문서 제출 필수(동영상 형태)
※ 시연 영상 녹화 본을 온라인(이지비즈)상 지원금 신청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 같이 첨부
- 증빙문서 부실 등 필요시 담당자 현장 실태조사 진행 후 지원금 지급여부 검토
□ 제출서류(증빙서류는 2021년도 발급분에 한해 인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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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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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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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서【제38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 구축비용 견적서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인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및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공장등록증명원(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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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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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지원금 신청서【제39호 서식】
-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제6호 서식】
- 완료 결과물(※ 사용 영상물 제출)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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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양식 및 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 됨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체납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휴·폐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 확인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해당 지원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업을 외주기업(대행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지원결정 변경은 사전에 “단위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승인 없이 대행업체, 과제범위 및 내용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
- 변경은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 선정된 지원과제 변경은 불가함
(다만, 총 소요비용이 증액 변경된 경우에도 기 지원결정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없음)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완료된 경우(사후신청 과제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업완료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과업완료 이전에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총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신청기업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를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사후 환급금,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의 부담으로 함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완료보고서 등)은 과제 완료 후 15일 이전까지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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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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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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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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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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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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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식 차장 070-71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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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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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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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만 차장 070-71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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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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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대리 070-71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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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