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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 시험분석비 지원(사후신청-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_1차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3-10 09:00 - 2021-03-2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5aVVbAJ5
검색키워드 개발생산판로/개생판/서부권역/부천/시흥/광명/김포/통합공고/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서부권역센터 조수만(070-7116-4811) , 남부권역센터 김남수(031-672-3588)
□ 사업개요

 통합공고문의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절차,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공고문 바로가기 http://me2.do/5aVVbAJ5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시험‧분석비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의 시험·분석 비용 지원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15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2021.01.01.이후 성적서)

                   부가세 기업부담

  ☞ 사후지원 : 기업이 과제 추진 프로세스(비용지출 포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신청

  ○ 신청기간 : 1차 : 2021. 03. 10.(수) ~ 03. 24.(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4. 14.(수) 18:00 예정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통합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휴ㆍ폐업 중인 기업

②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⑦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⑧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지원절차

   ❍ 시험·분석 완료 후 지원신청

시험·분석완료

 

연구개발제품의 시험·분석완료

(중소기업)

• 국가공인(KOLAS 인정)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 등에 시험분석 의뢰하여 완료

• 시험분석비용의 기준단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금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증빙서류는 2021년도 발급분에 한해 인정)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

- 시험분석 지원금 신청서 【제22호 서식】

- 시험분석 지원 결과물 : 시험분석 성적서(제품 당)

- 시험분석 견적서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해당시)

           ☞ 작성 양식 및 서식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 됨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체납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휴·폐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 확인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해당 지원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업을 외주기업(대행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지원결정 변경은 사전에 “단위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승인 없이 대행업체, 과제범위 및 내용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

     - 변경은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 선정된 지원과제 변경은 불가함

       (다만, 총 소요비용이 증액 변경된 경우에도 기 지원결정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없음)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완료된 경우(사후신청 과제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업완료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과업완료 이전에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총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신청기업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를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사후 환급금,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의 부담으로 함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완료보고서 등)은 과제 완료 후 15일 이전까지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시흥시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부천시

광명시

 조수만 차장  070-7116-4815

김포시

 김남수 대리  070-7116-48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참고 5】

국가공인(KOLAS 인정) 전문 시험·분석기관 외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

구 분

대학 및 연구소(연구센터)

대학 및 연구소(29)

 

▫ 경기대학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경민대학       

▫ 경희대학교   

▫ 계원예술대학  

▫ 김포대학            

▫ 단국대학교     

▫ 대진대학교

▫ 동서울대학       

▫ 두원공과대학        

▫ 명지대학교     

▫ 수원대학교   

▫ 수원여자대학 

▫ 가천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신흥대학

▫ 아주대학교       

▫ 연성대학교          

▫ 오산대학       

▫ 안산공과대학

▫ 용인송담대학     

▫ 유한대학            

▫ 한경대학교     

▫ 청강문화산업대학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섬유소재연구소

▫ 한국항공대학교   

▫ 한국폴리텍여자대학 등

대학

연구

센터

(10)

RRC/

TIC

▫ 수 원 대(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 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 명 지 대(천연신기능소재연구센터) 등

GRRC

▫ 가 천 대(신소재응용 연구센터) 등

TIC

▫ 성균관대(기술혁신센터)            

▫ 경희대(영상정보 소재기술 연구센터)

▫ 가 천 대(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 수원여대(식품소재) 등

기타

▫ 경 희 대(연구실험지원센터),

▫ 경기바이오센터(신약, 바이오등),

▫ 한경대(무기물, 오염물질 등)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기업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경기벤처빌딩 입주기업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녹색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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