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여건 조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
- 도내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
『2021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사업』 지원대상 모집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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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여건 조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
경기도지사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도내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 연구범위 : [부록]산업기술분류표 기준 全분야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기간 : 1년(별도 심사를 통해 갱신가능)
□ 지원규모 : 5.16억원/년(10명 지원)
□ 지원내용 :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연구활동비 및 멘토링 지원
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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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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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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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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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당 50백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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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49백만원(보험료‧퇴직금포함) + 간접비1백만원(연구지원기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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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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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백만원/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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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및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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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연구자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①경기도에 소재지가 있고, ②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이 가능하며, ③경기도 소재 연구지원기관(도내 중소기업 연구소)에 소속(채용)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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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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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공고일 현재,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한 미취업자(도내 주소지가 있어야 함)
연구지원기관 : 접수 마감일 기준,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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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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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구지원기관에 채용된 연구자도 신청자격에 해당 되나요?
최초 공고일 이전에 채용된 연구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 공고일인(‘21년 2월 25일) 이후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채용되거나 채용예정인 연구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기간은 선정절차 이후 협약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급적용 불가함)
최초 공고일 현재, 타기업(기관)에 재직중이고 이후 연구지원기관으로 이직 시 신청(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의 의미는?
본 사업은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경기도민인 ‘연구자’와 연구소(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도내 중소기업인 ‘연구지원기관’과 상호 사전협의를 통해 함께 신청하는 사업입니다.(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참조)
지원금 한도와 채용확인 및 지원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건비 한도는 연구지원기관에 귀속되는 1백만원 포함, 연간 총 5천만원이며, 협약기간 내 연구자 대상 멘토링을 최대 1.6백만원/4회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하는 자격득실확인서, 지원금(인건비) 정산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을 통해 확인(정산)할 예정입니다.
선정심사 진행방식과 예상일정은?
선정심사는 총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인 서면심사는 전담기관에서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2단계인 공개심사는 외부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개 오디션 형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공개심사 대상은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2차 공개심사에 필요한 발표자료(PT)를 준비하고 오디션 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셔야 합니다.
본 공고를 통해 5월 25일까지 추가접수를 진행하고, 6월 초 서면심사를 진행, 6월말에서 7월 초경 공개심사(오디션)를 진행 후 7월 중 지원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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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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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사업지도·점검 등 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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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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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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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모집/선정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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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기관(도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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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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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정산) 등 연구행정 지원
연구자 연구지원(관련 인력,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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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건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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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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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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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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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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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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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비즈(egbiz.or.kr)를 통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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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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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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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공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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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심사단(평가단)
※ 평가단 : 연구개발업 관련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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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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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및 채용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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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구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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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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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협약 체결(이행보증보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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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연구자/연구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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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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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계획 발표,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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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외부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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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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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물 발표(성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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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구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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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일환으로 연2회(반기별) 연구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현황·실적을 공유,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개심사 내용 일부(또는 전부)는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외부인에게 공개될 수 있음
□ 제출서류(필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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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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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소정양식)
※서식 임의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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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개발 계획서 8부(소정양식, 원본1부/사본7부) ※원본(1부) 필수포함
② 정보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1부
③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의 사업참여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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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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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위증명서 1부 ※학사 이상의 학위 전부
② 연구자 개인의 연구실적 각1부(학술지, 특허등록증, 학술저서 등)
③ 연구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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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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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필수),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②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포함 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ㅇㅇㅇㅇ.ㅇㅇ.ㅇㅇ.) 이후 발급분 제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必)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기준
④ 기타 회사소개서 등(해당 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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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방문제출(권고) 후 이메일(lch@gbsa.or.kr) 발송
※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서류누락이나 정정(수정)에 필요한 시간할애 불가
※ 방문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 제출(접수)기간 : 2021년 5월 20일(목) 09:00 ~ 5월 25일(화) 16: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스캔본) 발송 필수 / 접수기한 이후 추가서류 접수불가
- (파일명 : 연구자 성명(예시 : 홍길동.ZIP)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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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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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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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내 정부 또는 타기관 등에서 지원과제의 연구인력으로 참여중이거나 참여예정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1명의 연구자가 2과제 이상 신청한 자(복수신청 불가, 신청 시 모두 지원제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병역기피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연구개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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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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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연구자가 지정되어 신청한 경우(복수신청 불가, 신청 시 모두 지원제외)
공고일 현재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별도 사업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지원금에 대한 100% 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연구지원기관의 경우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정이 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서는 결격사유로 지원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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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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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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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및 지원기간 내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닌(유지곤란)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허위인 경우
연구자가 연구지원기관 소속(채용)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원(협약)기간 내 소속(채용)관계 유지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연구자의 신분 및 소속변경,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 발생 포함), 해당시점 소급적용하여 협약해약(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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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소속직원의 인적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관계 또는 단순 개인적 친분관계인 경우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이 정부 및 지차체 등 타기관(전담기관 포함)에서 지원 제재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정해진 기일 내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에 불참(불응)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워크숍(착수보고 및 성과공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거짓) 또는 누락한 경우
법원, 은행 등 채권집행기관(개인)으로부터 압류(차압)가 진행되는 경우
기타 경기도지사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기간 내 또는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또는 일부) 환수조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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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연구자당 1과제 신청이 원칙입니다.(중복 및 다중신청 불가)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간 사전협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가 연구지원기관 소속을 전제로 지원자격이 충족‧유지됨
연구지원금(연구활동비) 지원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활동비 50백만원 = 인건비 최대 49백만원 + 간접비 1백만원(고정)
* 멘토링 지원금 1.6백만원 별도지원(최대 40만원/회 이내(시간기준), 4회/년 한정)
* 멘토링 지원단가는 경제과학진흥원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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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숙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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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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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직접비(장비 등 연구인프라 활용 및 제반비용)는 연구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요건에 이상이 없는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일정을 개별통보 합니다.
(통보방법 : 연구자 유선전화(또는 문자) 및 이메일) ★이메일 관리 주의
제출한 제출서류 외 전담기관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의 요청사항에 불응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의 정보(전화번호, 연락처 등) 오류기재(또는 수신불능) 하거나 또는 심사참여 불응 시 신청취소 등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전담기관 사정에 따라 취소‧연기‧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년도 지원여부는 별도 심사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道 지원정책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이나 연구윤리에 어긋날 경우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에 참가 신청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은 본 공고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고내용의 미준수(미숙지)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이철희 선임연구원
(Tel. 031-776-4823 / E-mail : lch@gbsa.or.kr)
□ 선정심사 : 2단계 심사(서류심사 → 공개심사, 주관적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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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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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심사(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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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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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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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연구자당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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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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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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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총30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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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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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심사위원) 7인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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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 7인, 평가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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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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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
(연구계획서 및 연구실적, 연구지원기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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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1단계) 통과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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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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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역량(25)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타당성(25)
지원의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20)
연구지원기관의 적정성(20)
도비지원의 적정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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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 연구계획의 창의력/혁신성/파급력(60)
연구성과물 기대효과(20)
[평가단] 연구내용 및 계획의 혁신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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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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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고득점순(최고‧최저 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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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80) 및 평가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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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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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3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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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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