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사업』 지원대상 모집 연장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5-20 09:00 - 2021-05-25 16: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인력 ,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GTggDgd5
검색키워드 연구, 기술, 고용, 채용
첨부파일
사업담당 4차산업진흥팀 이철희(031-259-6023)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여건 조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

- 도내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

『2021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사업』 지원대상 모집 연장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여건 조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

경기도지사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 연구범위 : [부록]산업기술분류표 기준 全분야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기간 : 1년(별도 심사를 통해 갱신가능)

□ 지원규모 : 5.16억원/년(10명 지원)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연구활동비 및 멘토링 지원

지원구분

지원금

지원내용

연구활동비

연구자당 50백만원/년

인건비49백만원(보험료‧퇴직금포함) + 간접비1백만원(연구지원기관 귀속)

멘토링

1.6백만원/년(4회)

기술자문 및 상담 등

□ 지원대상(연구자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①경기도에 소재지가 있고, ②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이 가능하며, ③경기도 소재 연구지원기관(도내 중소기업 연구소)에 소속(채용)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자

 

< 필수 지원조건 >

 

 

 

�� 연구자 : 공고일 현재,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한 미취업자(도내 주소지가 있어야 함)

�� 연구지원기관 : 접수 마감일 기준,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구비

 

< 자주하는 질문 >

 

 

 

��이미 연구지원기관에 채용된 연구자도 신청자격에 해당 되나요?

   최초 공고일 이전에 채용된 연구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 최초 공고일인(‘21년 2월 25일) 이후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채용되거나 채용예정인 연구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기간은 선정절차 이후 협약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급적용 불가함)

   최초 공고일 현재, 타기업(기관)에 재직중이고 이후 연구지원기관으로 이직 시 신청(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의 의미는?

   본 사업은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경기도민인 ‘연구자’와 연구소(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도내 중소기업인 ‘연구지원기관’과 상호 사전협의를 통해 함께 신청하는 사업입니다.(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참조)

 

��지원금 한도와 채용확인 및 지원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인건비 한도는 연구지원기관에 귀속되는 1백만원 포함, 연간 총 5천만원이며, 협약기간 내 연구자 대상 멘토링을 최대 1.6백만원/4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하는 자격득실확인서, 지원금(인건비) 정산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을 통해 확인(정산)할 예정입니다.

 

��선정심사 진행방식과 예상일정은?

   선정심사는 총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인 서면심사는 전담기관에서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2단계인 공개심사는 외부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개 오디션 형태로 진행됩니다.

   2차 공개심사 대상은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연구자는 2차 공개심사에 필요한 발표자료(PT)를 준비하고 오디션 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셔야 합니다.

   본 공고를 통해 5월 25일까지 추가접수를 진행하고, 6월 초 서면심사를 진행, 6월말에서 7월 초경 공개심사(오디션)를 진행 후 7월 중 지원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경 기 도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도·점검 등 사업 총괄

 

 

 

 

 

 

 

 

전담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컨설팅지원

 

사업관리(모집/선정 및 성과관리)

 

 

 

 

 

 

 

 

연구지원기관(도내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 지급(정산) 등 연구행정 지원

연구자 연구지원(관련 인력, 장비 등)

연구조건

사전협의

연구수행


  


□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공모/접수

 

이지비즈(egbiz.or.kr)를 통해 공모

 

경과원

 

 

 

 

선정심사

 

서면 및 공개심사

 

연구자/심사단(평가단)

※ 평가단 : 연구개발업 관련 일반인

 

 

 

 

결과통보/채용

 

심사결과 통보 및 채용절차 진행

 

연구자/연구지원기관

 

 

 

 

협약체결

 

지원협약 체결(이행보증보험 필수)

 

경과원/연구자/연구지원기관

 

 

 

 

1차 워크숍

 

연구개발 계획 발표, 특강 등

 

연구자/외부전문가 등

 

 

 

 

2차 워크숍

 

최종성과물 발표(성과공유)

 

연구자/연구지원기관 등

성과관리 일환으로 연2회(반기별) 연구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현황·실적을 공유,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개심사 내용 일부(또는 전부)는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외부인에게 공개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제출서류(필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소정양식)

서식 임의변경 불가

 ① 연구개발 계획서 8부(소정양식, 원본1부/사본7부) ※원본(1부) 필수포함

 ② 정보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1부

 ③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의 사업참여 확약서 1부

연구자

(1)

 ① 학위증명서 1부 ※학사 이상의 학위 전부

 ② 연구자 개인의 연구실적 각1부(학술지, 특허등록증, 학술저서 등)

 ③ 연구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연구지원

기관

(2)

 ① 사업자등록증(필수),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②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포함 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ㅇㅇㅇㅇ.ㅇㅇ.ㅇㅇ.) 이후 발급분 제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必)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기준

 ④ 기타 회사소개서 등(해당 시) 1부.

□ 제출방법 : 방문제출(권고) 후 이메일(lch@gbsa.or.kr) 발송

   ※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서류누락이나 정정(수정)에 필요한 시간할애 불가

   방문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제출(접수)기간 : 2021년 5월 20일(목) 09:00 ~ 5월 25일(화) 16:00까지(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스캔본) 발송 필수 / 접수기한 이후 추가서류 접수불가

     - (파일명 : 연구자 성명(예시 : 홍길동.ZIP)


5

 

 지원 제한사항

구분

지원제외 요건

연구자

  지원기간 내 정부 또는 타기관 등에서 지원과제의 연구인력으로 참여중이거나 참여예정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1명의 연구자가 2과제 이상 신청한 자(복수신청 불가, 신청 시 모두 지원제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기피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연구개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연구지원

기관

 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지정되어 신청한 경우(복수신청 불가, 신청 시 모두 지원제외)

  공고일 현재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경우(별도 사업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금에 대한 100% 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연구지원기관의 경우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정이 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서는 결격사유로 지원제외 됨

 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공통

  공고일 기준 및 지원기간 내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닌(유지곤란) 경우

  연구개발 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허위인 경우

  연구자가 연구지원기관 소속(채용)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원(협약)기간 내 소속(채용)관계 유지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연구자의 신분 및 소속변경,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 발생 포함), 해당시점 소급적용하여 협약해약(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소속직원의 인적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관계 또는 단순 개인적 친분관계인 경우

  연구자 연구지원기관이 정부 및 지차체 등 타기관(전담기관 포함)에서 지원 제재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우

  정해진 기일 내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에 불참(불응)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워크숍(착수보고 및 성과공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거짓) 또는 누락한 경우

  법원, 은행 등 채권집행기관(개인)으로부터 압류(차압)가 진행되는 경우

  기타 경기도지사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기간 내 또는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또는 일부) 환수조치 할 수 있음

6

 

 기타안내

  1명의 연구자당 1과제 신청이 원칙입니다.(중복 및 다중신청 불가)

 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간 사전협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가 연구지원기관 소속을 전제로 지원자격이 충족‧유지됨

  연구지원금(연구활동비) 지원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활동비 50백만원 = 인건비 최대 49백만원 + 간접비 1백만원(고정)

     * 멘토링 지원금 1.6백만원 별도지원(최대 40만원/회 이내(시간기준), 4회/년 한정)

     * 멘토링 지원단가는 경제과학진흥원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예정)

 

< (필독)숙지사항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연구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직접비(장비 등 연구인프라 활용 및 제반비용)는 연구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격 요건에 이상이 없는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일정을 개별통보 합니다.

    (통보방법 : 연구자 유선전화(또는 문자) 및 이메일) ★이메일 관리 주의

  제출한 제출서류 외 전담기관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의 요청사항에 불응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계획서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의 정보(전화번호, 연락처 등) 오류기재(또는 수신불능) 하거나 또는 심사참여 불응 시 신청취소 등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경기도와 전담기관 사정에 따라 취소‧연기‧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차년도 지원여부는 별도 심사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道 지원정책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이나 연구윤리에 어긋날 경우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에 참가 신청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은 본 공고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고내용의 미준수(미숙지)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에게 있습니다.


7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이철희 선임연구원

    (Tel. 031-776-4823 / E-mail : lch@gbsa.or.kr)

참고

 

 선정심사 운영방안

□ 선정심사 : 2단계 심사(서류심사 → 공개심사, 주관적 평가)

구분

서면심사(1단계)

공개심사(2단계)

진행

방식

서류심사

오디션

(연구자당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진행

기간

1~3일

2일(총30건기준)

평가자

외부 전문가(심사위원) 7인 내외

심사단 7인, 평가단 20인

심사

대상

연구자 및 연구지원기관

(연구계획서 및 연구실적, 연구지원기관 적정성)

서면심사(1단계) 통과한 연구자

심사

기준

(배점)

연구자 연구역량(25)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타당성(25)

지원의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20)

연구지원기관의 적정성(20)

도비지원의 적정성(10)

[심사단] 연구계획의 창의력/혁신성/파급력(60)

       연구성과물 기대효과(20)

[평가단] 연구내용 및 계획의 혁신성(20)

선정

기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고득점순(최고‧최저 점수 제외)

심사단(80) 및 평가단(20)

선정

규모

30명(3배수)

10명



관심사업 등록하기

4차산업진흥팀 이철희(031-259-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