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
* 국내 전시회 참가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의 전시회에 한하며, 부스 임차료 및 전기사용료만 지원 가능(전시회 참가비용 내역서 반드시 첨부)
* 선정일 이전에 지급한 건에 대하여 소급 지원 불가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판로개척 부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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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반려동물용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고용을 창출하고자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반려동물용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경기도지사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판로개척 부문)
○ 접수기간 : 2021. 3. 5.(금) ~ 3. 31.(수) 16:00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반려동물용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 총 55개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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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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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식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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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용 배합·단미사료, 건강보조식품, 간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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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 및 의약,
의료기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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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케이지, 의복, 생활용품, 미용용품, 차량용품,
3) 캠핑용품, 헬스케어용품, 동물의약품, 의료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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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지원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요 비용 총액의 70% 이내, (2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 지원절차
모집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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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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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대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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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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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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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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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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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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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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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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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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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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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지원계획
○ 지원 세부 내용 : 오프라인/온라인
- 오프라인(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또는 온라인 홍보 비용의 70% 지원(부가세 제외)
※ 온라인 홍보 비용은 1) SNS 게시용 홍보콘텐츠 제작, 2) 홍보 영상 제작, 3) 광고 노출 비용에 한함
- 기업당 한도금액 200만원이며, 한도액 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중복 지원 가능
- 기업당 年 1회에 한하며, 동일 아이템으로 他기관 및 他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원목표 : 55개사 내외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한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 가능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기술 ⇨ (중앙)사업명 클릭
또는 사이트 상단 검색창에 사업명 검색하여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 심사 기준 및 선정 결과 발표
- 선정평가표에 의해 60점 이상 획득 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예비 기업 선정은 0.5배수 내외로 선정하고 최초 선정기업의 지원포기,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최종 선정 결과는 심의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해 4월 중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공지
○ 신청 제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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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Ⅲ. 제출 서류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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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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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기업 재무제표(전년도)
☞ 결산등의 이유로 전년도 제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제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과 함께 제출
☞ 신생 기업 또는 기타 이유로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시에는 [재무 건전성] 부문 기본 점수 산정(신청 시 재무제표 란에 사업자등록증 재첨부)
- 참여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도 양식)
- 전시회 참가비용 내역서
(별도 양식 없음, 이지비즈 홈페이지 신청서 - 견적서 란에 첨부)
☞ 전시회 참가비용 내역서를 주최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 가능한 내역은 부스 임차료 및 전기사용료에 한함. 발급이 어려울 경우 주최사로부터 부스 임차료 및 전기사용료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지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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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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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제조장 증명서
- 근린생활시설 증명서
- 보유인증서 사본(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인증서이며 이지비즈 홈페이지 신청서 – 인증서 정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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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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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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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기업 재무제표(전년도)
☞ 결산등의 이유로 전년도 제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제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과 함께 제출
- 참여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도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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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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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제조장 증명서
- 근린생활시설 증명서
- 보유인증서 사본(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인증서이며 이지비즈 홈페이지 신청서 – 인증서 정보에서 확인 가능)
- 홍보 비용 견적서 및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대행 기관이 있을 경우) - 이지비즈 홈페이지 신청서 – 견적서 란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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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양식의 경우 각 부문 지원서식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양식이며, 해당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함 (이지비즈 신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로 첨부시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란에 함께 첨부)
Ⅳ. 문의 및 접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담당자
(TEL) 031-259-6497
(E-mail) 2conomy@gbsa.or.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