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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2-16 09:00 - 2021-03-1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평택시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G2UKg0mx
검색키워드 평택시 / 역량 / 역량강화 / 경엉 / 기술 / 국제화 / 수출 / 맞춤형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이현표(031-672-3590)



2021년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



  평택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2021년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참여하고자 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일


평택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평택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유도

○ 사업기간 : 2021. 1月 ~ 2021. 12月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3대 핵심분야 중 선택한 분야(택 1)에 해당되는 기업수요 맞춤형 과제 지원

경영혁신 지원

기술혁신 지원

국제화촉진 지원

□ 경영분야 전문 컨설팅

- IR, IPO, 경영전략, 브랜드개발, 인사제도, HRD 체계 등

□ 기업 맞춤형 교육

- 인사혁신, 경영기법 도입 등

□ 기타 맞춤형 마케팅 지원

- 국내전시박람회, 홍보기반 구축  등

□ 과제개발 기획 컨설팅

□ 생산공정 혁신 컨설팅

□ 기타 기술분야 전문 컨설팅

□ 기술관련 인증 획득 지원

□ 기타 맞춤형 사업화 지원

- 금형, 워킹목업,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규격, 브랜드 개발 등

□ 국제화분야 전문 컨설팅

- 해외진출전략, FTA대응전략, 원산지 증명, 관세절감 등

□ 해외시장/바이어 신용 조사

□ 기타 맞춤형 국제화 지원

-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해외특허/PCT출원, 해외규격 등

○ 지원목표 : 7개사 내외

○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기업 당 3,5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

  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지방세를 완납한 중소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완료 이전에 평택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나. ′19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0년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21년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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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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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3. 지원 제외대상

○ 단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3. 18(목)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로그인 > 신청하기

   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21. 3. 18字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가. 사업 신청서 1부(원본)

   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라. 최근 2개년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관할세무서장 확인) 1부

   마. 최근 2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말 귀속분) 1부

   바.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사. 산출내역 증빙자료 1부 

   아. 산업재산권 출원서, 국내외 규격인증서, 각종 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시) 각 1부


5. 선정절차

접수

서류심사 및

기업진단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보고

(점검)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3.18)

 

(3.19~4.20)

 

(4.28 예정)

 

(5月~10月)

 

(7月)

 

(11月)

 ※ 상기의 일정 등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우대사항

평택시 중소기업 지원사업(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 생산레벨업지원)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가점 부여(최대 5점)


7. 유의사항

○ 평택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 선정 불가(중복 신청은 가능)

 - 평택시 중소기업 지원사업(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 생산레벨업지원 등)에 중복으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각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 1개 지원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사업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

○ 부정행위업체 제재방안 시행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GBSA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 및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8. 문 의 처

○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평택출장소

  - (TEL) 031-651-7161, (FAX) 031-651-7160, (E-mail) hplee@gbsa.or.kr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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