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1
용인시 공고 제2021-128호
『2021년 언택트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용인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언택트를 활용한 판로확대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1년 언택트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1. 13.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중소기업
❍ 모집규모 : 20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VAT 제외금액)
※ 국내 마케팅 관련 사업 사용 불가,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용도만 사용 가능
- 선정기업당 1,000만원 선지급, 사업종료 후 정산
※ 보조금 전용통장 발급(농협), 보조금 전용카드(BC카드) 발급 필수, 발생이자 반납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사용 (VAT 제외금액)
※ 1천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최소 1백만원 이상 자부담 의무 사용
❍ 지원제외 :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의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결과보고일 기준)
- 보조사업자 선정 전 참가(지출)한 사업
2. 지원절차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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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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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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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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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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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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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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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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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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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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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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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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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정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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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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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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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정업체
지원결정
(금액)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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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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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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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언택트 수출지원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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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용내역 및 증빙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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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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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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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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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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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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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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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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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사업기간 중 계획이 변경 된 경우 변경 신청서 제출
3. 사업내용
❍ 사업메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업 수행 후 결과보고
❍ 사업메뉴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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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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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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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B2B
온라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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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알리바바 등을 활용한 B2B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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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업체를 통한 등록 및 마케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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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B2C
온라인 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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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쇼피 등 글로벌셀러 등록 및 프로모션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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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컨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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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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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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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UL, CSA 등 436개 품목 해외규격 취득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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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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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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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재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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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디자인, 상표 출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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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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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유튜브 등 스트리밍 영상홍보, SNS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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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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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사업 수행, 증빙 불가 시 정산 불가
4.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 2. 19.(금)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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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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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 증빙자료 (최근1년내 국세청 신고자료나 재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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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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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증명(2019, 2020)
공장등록증 사본
제품 홍보물(한국어, 외국어)
INNO-BIZ,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여성기업, 여성채용우대기업, 장애인기업 인증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산학연(RRC,KRRC)추진 확인서
경기도 우수기업선정서(최근 3년이내)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확인서(최근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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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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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는 유효기간내 / 기타 인증서류는 최근 5년이내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 접 수 처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9층) (Tel. 324-3173)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6.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21. 3월말 예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1) 용인시 통상지원사업 수혜(최근 3년간) 2) 매출규모(少) 3) 창업초기 업체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 보조금 사업자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
❍ 지원금 교부
-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금 통장·카드 사본 등
- 제 출 처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우편 및 방문접수)
7. 사업 결과보고
❍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정산)보고서, 설문조사서, 결과사진, 지출증빙서류 등
- 제 출 처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우편 및 방문접수)
8. 신청서양식
❍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