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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ready
진행구분 2021년도 접수기간 2021-01-13 00:00 - 2021-02-19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용인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내수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용인시 / 전시회 / 개별참가
첨부파일
사업담당
용인시 공고 제2021

용인시 공고 제2021-126호

『2021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용인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확대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1. 13.

용 인 시 장

1. 사업목적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대상 : 2021년 국내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중소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300만원 한도 (VAT 제외금액)

  - 선정기업당 300만원 선지급, 전시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

  - 보조금 내에서 수차례 전시회 참가 가능(단,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전용통장 발급 필수, 발생이자 반납

  - 부스 임차료 : 100% 이내(온라인 전시회 포함)

  - 장치비, 홍보물 : 80% 이내(온라인 컨텐츠 제작 포함)

       ※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지원제외 :

   - 정부ㆍ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에서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 시 가능)

      ※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불가

   - 2021년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결과보고일 기준)

3. 지원절차

모집안내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지원금 

신  청

지원금 

지  급

전시회 참가

지원결과

(정산)보고

홈페이지

ㆍ지원신청

및 접수

ㆍ선정업체 

 지원결정

(금액)통보

지원금신청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지급

전시회참가

 ㆍ사업비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용인시

기업→용인시

용인시→기업

기업→용인시

용인시→기업

기업

기업→용인시

* 세부절차는 변경 가능


4.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 2. 19.(금)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비고

지원신청서(서식1), 추진계획서(서식2),

해당전시회 참가신청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 증빙자료 (최근1년내 국세청 신고자료나 재무재표)

공 통

공장등록증 사본

제품카달로그(한국어, 외국어)

해외규격 및 마크인증(UL, JIS, CE, ISO)

신기술마크(NT, EM, KT)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사본(NET, NEP)

특허등록증 사본

장영실상, 중소기업인상 수상 확인서 사본

Q마크, GD마크, KS, 기타 품질인증 획득

INNO-BIZ,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여성, 장애인기업 인증서, 여성채용우대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산학연(RRC,KRRC)추진 확인서

경기도 우수기업선정서(최근 3년이내)

용인시 우수기업 확인서(최근 3년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확인서(최근 3년이내) 

해당기업

1. 좌측 열거한 항목 외의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2. 영어 외 인증, 특허 등 서류는 간이 번역본 첨부(미첨부 시 인정 안함)

 

   ※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는 유효기간내 / 기타 인증서류는 최근 5년이내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 접 수 처 :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9층)  (Tel. 324-3173)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1.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2.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21. 3월말 예정

     동점자 처리 기준 : 1) 전시회 참가비 지원 미수혜 업체(최근 3년간)

                          2) 경기도 선정 우수기업  3) 창업초기 업체(사업자등록증상)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 보조금 사업자 선정 후 15일

 ❍ 지원금 교부 :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류(사업계획) 제출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시회신청서(계약서)사본, 송금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지원금지급통장사본,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 등

   - 제 출 처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우편 및 방문접수)


7. 전시회 결과(정산)보고

 ❍ 결과보고 : 전시회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설문조사서, 참가사진, 지출증빙서류 등

   - 제 출 처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우편 및 방문접수)


8. 신청서양식

 ❍ 서식 1. 202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 서식 2. 202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

 ※ 지원금 정산기준

지원항목

세부내역

첨부서류

부스료

ㆍ기본부스 3m×3m 기준

ㆍ보조금 한도 내, 수회 참가가능

ㆍ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전시회 인보이스

  - 전시부스 전경사진(기업명, 전시회명이 보이도록 촬영 등)

 

ㆍ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계좌 입출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등

기  본

장치비

 

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통신료 등)

홍보비

ㆍ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브로셔, 영상물 등

ㆍ세금계산서

ㆍ송금영수증(또는 입금표)

 ※ 미지원 항목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용역 서비스(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홍보를 위한 기념품,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주최(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

※ 정산 시 미인정 자료

  ◦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 해외업체 주관의 국내전시회 참가 시 정산요령

  ◦해외업체가 단독으로 국내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입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서 등) 제출

    - 장치비 및 홍보비도 동일한 요령으로 정산

 ※ 지원금 한도 내 여러차례 전시회 참가 가능(타 기관 중복지원은 불가)

   ex) 100만원 상당 전시회 3회 참가가능, 50만원 상당 온라인 전시회 6회 참가 가능 등, 타 기관과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전시회는 모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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