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1
용인시 공고 제2021-126호
『2021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용인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확대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1. 13.
용 인 시 장
1. 사업목적
❍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대상 : 2021년 국내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중소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300만원 한도 (VAT 제외금액)
- 선정기업당 300만원 선지급, 전시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
- 보조금 내에서 수차례 전시회 참가 가능(단,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 보조금 전용통장 발급 필수, 발생이자 반납
- 부스 임차료 : 100% 이내(온라인 전시회 포함)
- 장치비, 홍보물 : 80% 이내(온라인 컨텐츠 제작 포함)
※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제외 :
- 정부ㆍ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에서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 시 가능)
※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불가
- 2021년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결과보고일 기준)
3. 지원절차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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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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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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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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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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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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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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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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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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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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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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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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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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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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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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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정업체
지원결정
(금액)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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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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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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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시회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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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비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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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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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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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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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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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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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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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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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절차는 변경 가능
4.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 2. 19.(금)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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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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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서식1), 추진계획서(서식2),
해당전시회 참가신청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매출액 증빙자료 (최근1년내 국세청 신고자료나 재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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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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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사본
제품카달로그(한국어, 외국어)
해외규격 및 마크인증(UL, JIS, CE, ISO)
신기술마크(NT, EM, KT)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사본(NET, NEP)
특허등록증 사본
장영실상, 중소기업인상 수상 확인서 사본
Q마크, GD마크, KS, 기타 품질인증 획득
INNO-BIZ,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여성, 장애인기업 인증서, 여성채용우대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산학연(RRC,KRRC)추진 확인서
경기도 우수기업선정서(최근 3년이내)
용인시 우수기업 확인서(최근 3년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확인서(최근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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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
1. 좌측 열거한 항목 외의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2. 영어 외 인증, 특허 등 서류는 간이 번역본 첨부(미첨부 시 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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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는 유효기간내 / 기타 인증서류는 최근 5년이내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 접 수 처 :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9층) (Tel. 324-3173)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1.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2.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21. 3월말 예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1) 전시회 참가비 지원 미수혜 업체(최근 3년간)
2) 경기도 선정 우수기업 3) 창업초기 업체(사업자등록증상)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 보조금 사업자 선정 후 15일
❍ 지원금 교부 :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류(사업계획) 제출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시회신청서(계약서)사본, 송금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지원금지급통장사본,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 등
- 제 출 처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우편 및 방문접수)
7. 전시회 결과(정산)보고
❍ 결과보고 : 전시회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설문조사서, 참가사진, 지출증빙서류 등
- 제 출 처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우편 및 방문접수)
8. 신청서양식
❍ 서식 1. 202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 서식 2. 2021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
※ 지원금 정산기준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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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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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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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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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본부스 3m×3m 기준
ㆍ보조금 한도 내, 수회 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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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전시회 인보이스
- 전시부스 전경사진(기업명, 전시회명이 보이도록 촬영 등)
ㆍ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계좌 입출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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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장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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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차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통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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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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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브로셔, 영상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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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금계산서
ㆍ송금영수증(또는 입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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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원 항목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용역 서비스(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홍보를 위한 기념품,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주최(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
※ 정산 시 미인정 자료
◦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 해외업체 주관의 국내전시회 참가 시 정산요령
◦해외업체가 단독으로 국내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입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서 등) 제출
- 장치비 및 홍보비도 동일한 요령으로 정산
※ 지원금 한도 내 여러차례 전시회 참가 가능(타 기관 중복지원은 불가)
ex) 100만원 상당 전시회 3회 참가가능, 50만원 상당 온라인 전시회 6회 참가 가능 등, 타 기관과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전시회는 모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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