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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1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21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1-18 00:00 - 2021-02-22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GfaijGbi
검색키워드 가구기업 / 제품개발 / 마케팅 / 유망가구 / 영세가구 / 금형 / 목업 / 매체홍보 / 온라인상거래
첨부파일
사업담당 북부권역센터 이현주(031-85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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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가구기업을 발굴,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중견・강소기업 도약을 목적으로 「2021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道내 가구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1. 1.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선정통보일~’21.10.13일(결과보고서 제출은 ’21.10.23限)

  ❍ 지원내용 :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비용 직접 지원

               (VAT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 지원금액 : 30백만원限

                   

구분

제품개발지원

국내매체홍보 

온라인

상거래

                              

금형

목업

카탈로그

동영상제작

매체광고

지원금 限度

30백만원(세부사업별 총소요비용 5백만원 이상, 최대 3개과제)

                 

- 최근 2년 연속 수혜 기업은(2019~2020년) 지원 불가

- 매출액은 2019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기준임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上)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추진절차 (※참여기업에서 과제수행 후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공고

(진흥원)

참여기업 모집

(이지비즈)

심사(1차)

(진흥원)

선정위원회(2차)

(진흥원)

               

         

 

         

실사 및 지원금 지급

(진흥원)

완료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사업추진

(선정기업)

지원결정통보

(진흥원→선정기업)

               

          ※ 2차평가는 대면발표 평가로 1차 서류 평가 후 개별 안내, 코로나로 인해 원격 발표 가능성 있음.


  ❍ 모집기간 : ’21.01.18.(월) ~ ’21.02.22.(월) 18:00 限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 신청ㆍ접수(온라인접수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회원가입(로그인) 및 서류등록] 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www.egbiz.or.kr) 시스템
①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상단)②마이페이지 클릭 ⇨ ③나의 서류함 클릭 ⇨ ④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증빙서류・인증서등)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⑤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문서함에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초 등록하면,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


    [사업신청] ‘이지비즈’ 초기화면
①사업명 “2021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선택 ⇨ ②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③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자동 생성) ⇨ ④구비서류 업로드 ⇨ ⑤접수완료

       ⇒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하며, 임시저장 혹은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 구비서류(※ ①~⑥은 필수(제출)서류이며, ⑦~⑧은 해당時에만 제출)

         

①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진흥원지정양식)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

③ 공장등록증   1부(’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단, 이 경우 공장보유 점수는 미인정함)

④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18년도, ’19년도)

    ※ 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최종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

    ☞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서를 받아 최저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출할 것

          

         

⑦ 각종 인증서(해당시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평가시 가점부여)

    (G-STAR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제품기업, 중증장애인기업)

⑧ 카탈로그(제품홍보를 위해 제작된 카탈로그)   1부

    ☞ 카탈로그 제작 신청기업의 경우 이전 카탈로그 보유시 제출 必

          

 

위 첨부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한개 파일(PDF)로 통합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첨부서류 누락時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E-mail제출처 : hjlee@gbsa.or.kr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이현주 과장(031-850-7125)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안 확인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견적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일자리우수기업인증서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여성기업인증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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