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 VR/AR 융합센터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10-22 09:00 - 2020-11-06 17: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xgelDbY3
검색키워드 vr / ar / VR / AR / 제조 / 유통/ 건축 / 건설 / 공정 / 원격지원 / 스마트 / 원격
첨부파일
사업담당 에너지신산업팀 박재수(031-776-4853)
경기도 공고 제2014


2020년도 경기 VR/AR 융합센터 운영사업 내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사업 공고


기도 내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원격플랫폼 확산을 위해 AR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원격지원등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현 이를 생산성 혁신으로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2020년 10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원격플랫폼 확산을 위해 AR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원격지원등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확대 필요

  - 산업용 AR의 초기시장 마련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AR적용 주도 필요



□ 지원규모 : 3억 원 (1개 과제 선정)


 ◦ 기획과제(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분야 1개 과제

   → 3억원 내 공모 진행(공급기업만 해당)

     - AR 공급기업 : 산업용 AR 솔루션 기업 1개 선정

       *자부담 20% 이상(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 부담해야 함)

     - 수요 중소기업 : 경기도 내 제조중소기업 6곳 선정

       *자부담 없음, 기업 내 AR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과제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1년 04월 23일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 추진방향


 ◦ 제조중소기업에 AR 서비스 플랫폼·개발솔루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내부적인 생산성 증가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 구현 (산업AR서비스 6社)

   - 산업용 AR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과(1곳) 이를 활용하여 AR 제조공정 생산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제조중소기업을(6곳)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공정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중소기업 AR생산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 AR기반 원격헙업·매뉴얼 등 기존 활용되고 있는 제조중소기업 프로그램 서비스를 스마트 제조현장에 확대 적용


□ 과제 제안 요청사항


 ◦ 기획과제 진행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

    ※ 본 분야는 총예산 3억원 내 1개과제 선정(1개 공급기업선정과 6개의 수요기업 선정을 통해 1개의 공급기업이 6개의 수요기업에 AR 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 지원 과제임)


 ◦ 지원사업 요구사항

   - 중간 및 최종결과 보고회를 통한 개발진행상황 공유

   -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결과물 열람등이 가능하도록 개발품의 매뉴얼 등 제공












과제명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

과제기간

협약일로부터 ~ 21. 04.


□ 배경


  o 코로나 19로 인한 제조기업의 비대면 제조 공정 지원을 위해 AR을 활용한 원격 제조공정 교육 및 제조현장원격지원등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확대 필요

   - AR을 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에 적용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활용 필요

   - 산업용 AR의 초기시장 마련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AR 적용 및 주도 필요


 □ 주요 추진내용


  o 제조중소기업에 AR 서비스 플랫폼·개발솔루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내부적인 생산성 증가를 통한 운영효율 향상 구현 (산업AR서비스 6社)

   - 산업용 AR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과(1社) 이를 활용하여 AR 제조공정 생산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제조중소기업을(6社)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공정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중소기업 AR생산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 AR기반 원격헙업·매뉴얼 등 기존 활용되고 있는 제조중소기업 프로그램 서비스를 스마트팩토리에 확대 적용


 □ 주요 예상결과물


  o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을 6곳 이상 경기도 내 제조중소기업에 구축


  o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을 실증운영 결과보고서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서류검토

·과제 신청서의 적합성 등 검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심사 평가

(발표)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과제선정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ㆍ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신청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간진도점검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종평가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사업완료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정산 후 정산반납금 발생 시 반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후관리

 

· 성과관리 (종료 후 1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금액 및 기간·사업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AR 공급기업 : 제한없음

   - 수요 중소기업 : 경기도에 소재한 제조관련 모든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자격” 확인


 ◦ 지원규모


             사업내용

과제당

도 지원금

 기간

 총 지원규모

  전담기관

 -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구현지원(공급기업)

3억원 이내

7개월 이내

    3억 원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지원기간 : 7개월 이내(협약 후 2021년 04월23일까지)



민간부담금(공급기업) : 총사업비의 2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AR 공급기업은 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 부담해야 함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없음



 ◦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도 지원금 1억원 신청할 경우)

구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보유기자재, 인건비 등)

비율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20%-현금 비중) 이상

100%

산출식

도지원금≤총사업비×0.8

민간현금≥총사업비×0.1

총민간부담금-민간현금

-

예시

100,000,000원 이내

12,500,000원 이상

12,500,000원 이상

125,000,000원




 □ 사업비 지금은 1차 협약체결후 청구시 50%, 중간보고 후 청구시 50%를 지급함

 3. 신청자격

 


□ 기준일 : ‘공고 게시일 (2020. 9. 23.)’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 시까지

□ 참여 기준

 ◦ 공급기업 : 산업용 AR서비스 솔루션 보유 기업으로 제조중소기업에 AR기반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

     ※ 기업소재지역 제한없음

     ※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유사중복과제에 대해서는 참여 불가함

 ◦ 수요기업 : AR기반 제조공정 원격지원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거나 예정인 제조중소기업


     ※ 경기도 내 중소기업으로 스마트팩토리 추진하고 있는 제조기업


 ◦ 참여가능 기관

구  분

자     격

참여가능 기관

 공급기업

 자격제한 없음

수요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중 ②등록공장이 경기도 소재인 제조중소기업


[참고]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 2020. 10. 5.(월) ~ 2020. 10. 16.(금) 17: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 : 2020. 10. 12.(월) ~ 2020. 10. 16.(금) 17:00까지

  -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서류접수 불가

   ※ 평일 접수 09:00 ~ 17:00



□ 신청방법

경기도 이지비즈 회원가입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온라인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구비서류)

2020. 9. 23.(수) ~

2020.10.5.(월)~10.16.(금) 17:00까지

2020.10.12.(월)~10.16.(금) 

17:00까지

http://egbiz.or.kr

http://egbiz.or.kr

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전산 제출방법

구분

내용

① 기업회원가입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기업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이지비즈(www.egbiz.or.kr) 지원사업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ㆍ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이지비즈(www.egbiz.or.kr) 업로드

  * 사업계획서 등록 시 사업신청서 상에 총괄책임자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④ 서류제출

▪ 사업계획서 등 서류 원본1부, 사본 8부를 우편(방문)접수

    ※ 증명서 원본 제출 등의 사유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20년 9월 25일(금) 17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bsa.or.kr) 공지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0. 10. 12.(월) ~ 10. 16.(금) 17: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제출처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시스템 구현지원 사업

(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 구비서류 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전산접수증 (온라인 접수 페이지 출력)

O

 

 사업계획서 (소정양식,『별첨1』참조), 발표자료(자유양식) 각 8부

 ※ 원본(날인) 1부를 포함.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 각1부

O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소정양식,『별첨3』참조, 5.지원제한 ⑤참조)

O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20.7.3.) 이후 발급분 제출

 

O

 참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소정양식,『별첨2』참조)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공고일(2020.7.3.) 이후 발급분 제출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최근(’18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ㆍ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O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1부

 

O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O

 5. 과제 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 :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7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되, 외부 평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제안요청 과제항목별로 제안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70점 이상인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 대상 과제는 없으며 연구비 재분배 또는 재공모 등을 추진

    - 평가항목 및 배점(AR 공급기업)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배점

과제목표의 명확성

및 수행타당성

(15)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시스템 구현지원 사업목적과의 일치성

5

ㅇ 과제 내용의 혁신성 및 독창성

5

ㅇ AR기반 제조공정 원격지원시스템 관련분야 현안 해결형 과제

5

과제추진 전략

(25)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시스템 구현방안의 구체성

10

ㅇ 자체 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5

ㅇ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

10

성과확산 및 파급효과

(30)

창업/고용/매출 및 사업화 관련 등 과제결과의 우수성

5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시스템 활용 관련분야 사업화하는 방향의 부합성

10

ㅇ 사업화 협업 활성화 전략, 성과확산 방안의 타당성

10

ㅇ 시장의 파급효과

5

과제 수행 체계 등 수행능력의 우수성

(20)

과제 수행 책임자를 비롯한 인력, 기자재 및 시설 보유 확보

5

주관기관,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 협조체계

5

과제 수행 책임자의 비즈니스모델 상용화를 위한 협업 리더쉽

5

ㅇ 추진체계의 적정성

5

 과제비 구성의 적정성

(10)

ㅇ 과제비 펀딩 및 세부항목별 예산 배분

10

소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수요기업)

        * 스마트팩토리 추진 중인 기업에 우선순위 부여

        * 제조공정 및 스마트플랫폼 구현하여 원격지원 시스템 구축이 용이한 기업선정

        * AR기반 중소기업 제조공정 원격지원시스템 실증구현에 적극적인 기업


 □ 과제 조정 및 선정

  제안요청 과제항목별 제안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최고점 과제를 우선협상과제로 선정, 평가의견을 토대로 과제수행계획서 조정을 거쳐 확정

   ※ 선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요청 과제항목의 후보 과제 중 평가점수의 차순위 과제를 우선협상과제로 선정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해 최종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

  ※ 발표평가에서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조정 결과 최종 선정이 되었더라도 유사 정부 지원과제의 기 수행 및 중복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과제 발표 시 제안기관에서 중복성 검토 여부 및 결과 제시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

  ③ 협약서 등은 전산등록마감일[2020. 10. 16.(금)]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없음

 6. 과제 수행 관리 및 기타

 


□ 과제수행 관리

 o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과제수행보고는 수시및월간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수행 중「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전담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실무전담반」,「추진협의회」등의 체계 및 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음


 o 수행변경 관리


  - 과제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과제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변경 내역을 통보


□ 사업에 참여하는 자(수요/공급 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과제 종료후 4개월까지로 발급)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목적과 과제계획서 주제·내용 상이한 경우


    - egbiz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해석에 의함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본 사업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별개 운영되는 독립 사업이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관리·절차와 기준 등을 준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분야별 전담기관)

 

전담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ICT융합팀

031)

698-4738

070-4369-0883

widecap@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별  첨 : 1. 사업계획서(서식)

        2.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3.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끝.     



관심사업 등록하기

에너지신산업팀 박재수(031-776-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