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_3차 end
진행구분 2020년도 3차 접수기간 2020-09-21 09:00 - 2020-12-1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광명시
사업분류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xy2iUdpF
세부사업
검색키워드 서부권역/개발생산판로/특허/홈페이지/카탈로그/목업/동영상/김포/부천/시흥/광명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바이오인프라팀 김학용(031-888-6930) , 서부권역센터 구현애(070-7116-4814) , 남부권역센터 김남수(031-672-3588)
통합공고

[통합공고] 2020년 서부권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3차)

< 사전 확인 사항 >

 ① 상단 “세부사업”의 해당 지원분야를 클릭하시면 지원분야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원 분야별로 지원기준, 지원한도, 제출서류, 작성양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 분야별

       세부 공고 내용 확인

 ②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신청 가능(단, 산업재산권 및 규격인증 분야 제외)

 ③ 금형 제작 지원 ☞ 금번 차수 모집(연1회 운영)

 ④ 2020년도 중에 추진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시험성적서, 인증서, 출원서는 발급일 기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홍보, 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기업당 연 2,000만원(단, 시흥시는 1,000만원) 한도 지원

        (부가세, 초과분 등은 기업부담)

구분

단위 지원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시흥

광명

부천

김포

창안

개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후)상표, 디자인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상표출원 : 국내·외 / 디자인출원 : 국내

국내상표 200

국외상표 500

디자인 280

국내특허 520

실용신안 360

(50%)

X

O

X

X

• 국내특허, 실용신안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기관 수수료 등

X

X

X

X

(사후)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국내)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해외)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일부

국내300만원

해외700만원

(50%)

X

O

X

X

산업기술

정보제공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200만원

(100%)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원) 접수

연락처 : 구영덕 연구원

          02-3299-6035

제품

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 연간 1개 분야만 신청 가능/금형, 목업 중 택1

금형 1,400만원

목업   500만원

(50%)

금형

X

목업

X

금형

X

목업

X

금형

X

목업

X

금형

X

목업

X

(사후)

시험분석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150만원

(50%)

X

O

X

X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 지원

• 한글/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150만원

(50%)

X

X

X

X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시 소요비용 지원(부스비, 기본장치비 등)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국내 300만원

(50%)

X

X

X

X

모바일 앱

제작 지원

•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150만원

(50%)

X

X

X

X

제품패키지

개선 지원

•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ㆍ제작비용 지원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300만원

(50%)

X

X

X

X

국내

홍보판로

지원

전문잡지

•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 동영상 및 전문잡지 중복참여 불가(택1)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300만원

(50%)

X

X

X

X

홍보

동영상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 동영상 및 전문잡지 중복참여 불가(택1)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300만원

(50%)

X

X

X

X

카탈로그

•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를 위해 외국어(국문)으로 제작하는 제품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200만원

(50%)

X

X

X

X

   ☞ 사후지원 : 기업이 과제와 관련한 프로세스 및 비용지출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 지원신청

   ☞ 사전신청 : 신청에 대한 지원결정(선정) 이후 과제를 진행(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0월 말

    - 시·군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지 기준으로 적용)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참조)

< 참고 : 사업운영 권역/시·군 현황 >

 ㆍ 서부권(4)  : 부천, 시흥, 광명, 김포

 ㆍ 동부권(9)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ㆍ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ㆍ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우대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심사

평가

심사

결과

통보

과제

진행

비용

완납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경과원)

   (유의사항)

     - 지원결정(선정) 과제에 한해서 지원(사후 지원 분야 제외)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신청방법

  ○ 접수기간(3차) : 2020. 09 21.(월) 09:00 ~ 예산소진시 까지(사후분야는 선착순)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및 부속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서부권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원칙, 별도 요청 시 관련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 및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④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해당사업 견적서(날인 必)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⑦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평가 및 가점

항목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작성 양식 및 서식은 해당 분야별 온라인 신청페이지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체납여부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공장등록증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 및 입주확인서 제출

  ▪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확인서 제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외주업체(대행업체) 선정시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신청 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 발생시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지원분야 및 지원금 총액은 변경 불가)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 과제를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선정기업이 어떠한 요청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자료 보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취소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사업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재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결정(선정) 기업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지급(계좌이체)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추진과제 완료 후 15일 이내(사업 만료일 30일 이전) 지출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를 통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시흥시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광명시

 김학용 차장  070-7116-4815

부천시

 구현애 과장  070-7116-4814

김포시

 김남수 대리  070-7116-48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심사업 등록하기

서부권역센터 김장식(070- 7116-4810) , 바이오인프라팀 김학용(031-888-6930) , 서부권역센터 구현애(070-7116-4814) , 남부권역센터 김남수(031-672-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