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공 고-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직무를 수행할 청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월10만원)을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절차 등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바랍니다.
-아 래-
1. 사업명 :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2. 지원대상_기업 : 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특화 분야 (문화컨텐츠산업)
②또한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기업체를 우선 선정하며 청년창업기업이면 가능
*별첨1을 참조하세요.
③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 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함
3. 지원대상_청년 : 채용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3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취업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에 가입중인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 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지원대 상이 아님)
4. 지원수준 : 청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 간접노무비 (월10만원)
월보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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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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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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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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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최저임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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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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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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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임금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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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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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 청년의 직무 : IT관련 직무
*별첨2를 통해 관련 직무를 확인하세요.
6. 신청기간 : 2020년 11월 30일까지
(12/31까지 모든 채용을 완료. 기간 내 신청인원이 초과 시 지원 종료됨)
7. 신청방법 : “워크넷-디지털”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
8. 지원절차 : 운영기관의 운영규칙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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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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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확인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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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디지털”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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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접수까지 1~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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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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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년채용 후 근로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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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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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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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승인 후 4주내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을 시 승인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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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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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청년에게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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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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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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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후 10일이내 기업이 운영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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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0일내로 기업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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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 : 협회 02)741-1204 / 10:00~17:00까지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