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20 - 1308호
2020 안성시 수출물류SOS 지원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안성시 수출물류SOS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안 성 시 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관내 기업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나. 사업기간 : 2020. 6. ~ 2020.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지원대상 : 안성시 내 소재한 수출 중소 제조 기업
라.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의 60% 지원(50개사 내외, 업체당 400만원 한도)
※ 지원금 한도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공고일 이후 (2020년 6월 1일) 수출 신고된 수출 물류비(운송비) 지원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기업 부담
2. 신청자격
가. 안성시 소재 중소 수출 제조기업
❍ 수출실적 보유 기업으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제조 시설(공장)을 두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나. 지원내용
❍ (지원금액) 수출 물류비(운반비)의 60% 지원 (업체당 400만원 한도)
※ 공고일 이후 (2020년 6월 1일) 수출 신고된 수출 물류비(운송비) 지원
❍ (지원항목)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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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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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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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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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운임(컨테이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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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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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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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및 항공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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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료(유류, 환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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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업체선정)
- (선정방법) 필수 제출서류 모두 제출한 기업에 대해 신청 금액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 (지급방법) 매월 서류 검토 완료 후 익월 지원 예정
3. 신청기간 : 2020. 6. 1.(공고일) ~ 2020. 11. (예산 소진 시 까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및 구비서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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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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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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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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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서(직인 포함 스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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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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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제출 기업 :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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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확인 및 신청기업 세부 업종 등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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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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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재무제표
▶ 2019년도 수출실적명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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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필증 발급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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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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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지원금 청구대상)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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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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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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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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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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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항공운송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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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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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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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수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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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 FCA,
FAS,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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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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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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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지급 시 해당일자의 하나은행 최종 매매기준율 적용 금액 지급(서류에 환율 기준이 없는 경우)
5.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기업
- 수출자가 어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받은 경우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이연희 차장(031-651-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