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0년 경기도 중국(심양) - 러시아(블라디)
통상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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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에서는 경기도 사업인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국(심양)-러시아(블라디)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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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중국(심양)-러시아(블라디) 통상촉진단
○ 파견기간 : 2020. 10. 19(월) ~ 10. 30(금)
○ 파견지역 : 중국(심양), 러시아(블라디보스톡)
○ 상담품목 : 생활소비재, 화장품
○ 상담방법 : 1:1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3. 신청 및 접수
○ 모집규모 : 경기도내 중소기업 10개사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0년 8월 14일(금) 18시까지
○ 지원내용 : 바이어 발굴, 바이어조사, 시장조사, 화상회의장, 통역원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19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참가제한 및 사업 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19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20년 8월 14일(금)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지원사업’카테고리 ⇒ 분류별지원사업 ⇒ 수출 클릭 ⇒“2020 경기도 중국(심양)-러시아(블라디)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붙임4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2020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공공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19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 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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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성평가 단계를 위한 요청사항
① ‘상담희망 제품소개서’내 제품설명(국문 100자 이내, 영문 200자 이내) 성실하게 기재 요망 (필수)
② ‘신청서 첨부파일’란에 영문 카탈로그 첨부(파일용량 20MB 이내)
※ 상기 자료는 시장성평가 단계에서 현지 운영기관에 송부되어 평가 자료로 활용 되므로, 제품 정보가 잘 나와 있는 카탈로그 첨부 요망 / 카탈로그 없는 경우 미첨부 가능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20년 9월 11일(금) -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안)
○ 현지 시장성평가: 신청서 접수 후 ~ 9월 9일(수)
○ 참가기업 선정: 2020년 9월 11일(금) 16:00 (예정)
○ 사전 마케팅: 2020년 7월 22일(월) ~ 9월 20일(금)
○ 사전 간담회: 2020년 10월 14일(수) 14:00 (예정)
○ 화상 수출 상담회 개최: 2020년 10월 19일(월) ~ 30(금)
※ 상기 계획은 경기도 사정에 의하여 취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가.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다.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9. 기 타
문의처 :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이준혁 대리
(Tel. 031-888-5522, e-mail : gfsc09036@naver.com)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