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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중국(심양)-러시아(블라디) 통상촉진단 (화상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7-21 16:30 - 2020-08-1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경기도 / 중국 / 심양 / 선양 / 러시아 / 블라디보스톡 / 통상촉진단 / 수출상담회 / 화상수출상담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이준혁() , 사무국 김종호(031-213-5521)
사업개요

2020년 경기도 중국(심양) - 러시아(블라디) 

통상촉진단 참가업체 모집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에서는 경기도 사업인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국(심양)-러시아(블라디)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중국(심양)-러시아(블라디) 통상촉진단 

 ○ 파견기간 : 2020. 10. 19(월) ~ 10. 30(금)  

 ○ 파견지역 : 중국(심양), 러시아(블라디보스톡) 

 ○ 상담품목 : 생활소비재, 화장품 

 ○ 상담방법 : 1:1 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3. 신청 및 접수 

 

○ 모집규모 : 경기도내 중소기업 10개사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0년 8월 14일(금) 18시까지 

 ○ 지원내용 : 바이어 발굴, 바이어조사, 시장조사, 화상회의장, 통역원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19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참가제한 및 사업 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19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20년 8월 14일(금)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지원사업’카테고리 ⇒ 분류별지원사업 ⇒ 수출 클릭 ⇒“2020 경기도 중국(심양)-러시아(블라디)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붙임4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2020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공공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19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 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다. 시장성평가 단계를 위한 요청사항 

   ① ‘상담희망 제품소개서’내 제품설명(국문 100자 이내, 영문 200자 이내)  성실하게 기재 요망 (필수) 

   ② ‘신청서 첨부파일’란에 영문 카탈로그 첨부(파일용량 20MB 이내) 

      상기 자료는 시장성평가 단계에서 현지 운영기관에 송부되어 평가 자료로 활용   되므로, 제품 정보가 잘 나와 있는 카탈로그 첨부 요망 / 카탈로그 없는 경우   미첨부 가능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20년 9월 11일(금) -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안) 

 

○ 현지 시장성평가: 신청서 접수 후 ~ 9월 9일(수) 

 ○ 참가기업 선정: 2020년 9월 11일(금) 16:00 (예정) 

 ○ 사전 마케팅: 2020년 7월 22일(월) ~ 9월 20일(금) 

 ○ 사전 간담회: 2020년 10월 14일(수) 14:00 (예정) 

 ○ 화상 수출 상담회 개최: 2020년 10월 19일(월) ~ 30(금) 

  ※ 상기 계획은 경기도 사정에 의하여 취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가.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다.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9. 기 타 

 

 문의처 :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이준혁 대리 

         (Tel. 031-888-5522, e-mail : gfsc09036@naver.com)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외국어 카탈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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