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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안성시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 (2차)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2차 접수기간 2020-07-01 09:00 - 2020-07-3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성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xaskozz1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이연희(031-672-3588)
안성시 공고 제 2020

안성시 공고 제 2020 - 1308호


2020 안성시 수출물류SOS 지원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안성시 수출물류SOS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안    성    시    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관내 기업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나. 사업기간 : 2020. 6. ~ 2020.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지원대상 : 안성시 내 소재한 수출 중소 제조 기업

 라. 지원내용 : 수출 물류비의 60% 지원(50개사 내외, 업체당 400만원 한도)

   ※ 지원금 한도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공고일 이후 (2020년 6월 1일) 수출 신고된 수출 물류비(운송비) 지원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해당 기업 부담

 

2. 신청자격

 가. 안성시 소재 중소 수출 제조기업

    ❍ 수출실적 보유 기업으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제조 시설(공장)을 두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나. 지원내용

    ❍ (지원금액) 수출 물류비(운반비)의 60% 지원 (업체당 400만원 한도)

   ※ 공고일 이후 (2020년 6월 1일) 수출 신고된 수출 물류비(운송비) 지원




    ❍ (지원항목)

지원항목

세부지원내용

비고

국내 운송비

국내 발생 운임(컨테이너 등)

세금계산서 등

국제 운송비

해상 및 항공 운임

할증료(유류, 환율) 포함

    ❍ (지원업체선정)

     - (선정방법) 필수 제출서류 모두 제출한 기업에 대해 신청 금액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 (지급방법) 매월 서류 검토 완료 후 익월 지원 예정


3. 신청기간 : 2020. 6. 1.(공고일) ~ 2020. 11. (예산 소진 시 까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및 구비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 참가신청서(직인 포함 스캔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제출 기업 :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경우)

소재지 확인 및 신청기업 세부 업종 등 확인용

3

▶ 2019년도 재무제표

▶ 2019년도 수출실적명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수출신고필증 발급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정보통신

4

▶ 기업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지원금 청구대상)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지원금 청구대상



    ❍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해상, 항공운송

(CARGO)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C, D 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수출계약서

EXW, FCA,

FAS,  FOB

국내 운송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외화 지급 시 해당일자의 하나은행 최종 매매기준율 적용 금액 지급(서류에 환율 기준이 없는 경우)


5.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무역)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기업

     - 수출자가 어음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받은 경우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이연희 차장(031-651-7162)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신청서첨부파일  /  *신청서첨부파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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