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20 경기도 독일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경기도 독일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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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20 경기도 독일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 경기도 독일 통상촉진단
나. 상담일자 : 2020. 10. 14(수) (예정)
다. 상담국가 : 독일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참가기업 선정 후 섭외된 바이어와 온라인 방식 개별상담
사. 상담장소 : 경기도 판교 소재 판교스타트업 캠퍼스 다목적홀(예정)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한국기술벤처재단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통역(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시장조사
※ 금번 상담회는 파견이 아닌 국내에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실시하는 상담회임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9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 당해 연도 통상촉진단 참여 총 3회 초과
※ 단 참여 기업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에 신청하는 기업은 4회까지 참여 가능
- 직전 2년간 동일지역 통상촉진단 연속 선정·참가 기업
- 당해 연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및 개별참가, FTA 유망 수출시장 개척,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등 총 5회 초과 참여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평가단계에서 20점 감점
4. 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22일(수) 18:00 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1) 필수 -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일체 송부(송부 후 확인 필수)
담당자 이메일 : kyuns01@kist.re.kr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파란색은 필수, 나머지는 해당기업 제출)
① 신청서,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재무제표(2017~2019)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등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19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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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20년 7월 29일(수)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 및 개별통보(메일, 문자메세지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20년 7월 22일 ~ 7월 28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20년 7월 29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20년 7월 30일 ~ 2020년 9월 30일
라. 사전간담회 : 2020년 10월 08일(예정)
마. 상담회 실시일자 : 2020년 10월 14일(수)
※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가.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다.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9. 기 타
가.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
나. 문의처 :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박용균 연구원
(Tel. 02-958-6692, e-mail : kyuns01@kist.re.kr)
2020년 6월 30일
한국기술벤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