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5569호
2020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경기도지사
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최초 인증 분야(스타트업 분야 포함)
○ 스타트업 분야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최초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공통사항
-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함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재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지속가능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 일자리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
|
|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완전자본잠식 기업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의 정의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2020년 5월 29일(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https://partner.nicetcb.co.kr)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함
□ 제출서류 : 가이드북 참조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 031-259-6118, 6112
○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 031-8030-3045
5. 선정결과 통보
□ 경기도청(www.gg.go.kr) 및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 2020년 10월중 홈페이지 발표 예정
6. 인증서 지정취소
□ 인증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① 유망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
②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③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7.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선정 후 인증유효기간 동안 주소지 및 상호변경 시 통지
의무가 있으며 결산자료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의무에 동의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