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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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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이 어려워진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동 사업에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ㅇ B2B 사이트 TradeKorea 內 온라인 경기 우수상품 전시관 구축
ㅇ 업체별 브랜드 특성을 살린 동영상·카탈로그 등 제작
ㅇ 검색엔진 마케팅을 통한 우수상품관 홍보
ㅇ 해외바이어 대상 e-DM 제작발송
ㅇ 다자간 화상상담을 통한 통역 및 구매확인서 매칭 등 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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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선정규모 : 60개사 내외
나.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소재지(본접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다. 지원내용 : B2B 온라인 마켓(tradeKorea)을 통한 온라인 수출지원(기업당 500만원 상당)
ㅇ 온라인 경기 우수상품전시관 구축(tradeKorea 內)
ㅇ 업체별 맞춤형 Seller’s Store 제작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동영상 제작 및 등록(제작사 사전선정)
- 제품 상세설명 카탈로그 등록
ㅇ 검색엔진 마케팅을 통한 우수상품관 홍보
ㅇ 해외바이어 대상 타켓마케팅 진행(바이어 40개사 이상)
- 전 세계 241개국 바이어 1,900,000개 중 관련 업종, 희망 국가를 선별하여 홍보 e-DM 제작 후 발송
ㅇ 해외바이어-국내셀러 거래알선 밀착지원
ㅇ 화상상담(Video Calls Service) 지원
ㅇ 수출 계약 관련 무역실무 지원
- 바이어 매칭 후 발생하는 협상, 계약, 통관 및 선적, 사후관리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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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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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당해연도 해외전시회 참여 총 3회 초과 참여기업
(단, 미달시 추가모집으로 신청된 경우 4회 참여가능)
▶ 당해연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등 총 5회 초과참여 기업
▶ 직전 2년간 동일지역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연속 선정 참가기업
▶ 과거 道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 발생 빛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전시회 비용납입 후 참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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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2020년 5월 20[수) 18:00까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활용 가능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20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 등록방법: 이지비즈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 ‘증빙서류’항목으로 파일 첨부 후 저장. 이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하단의 ‘증빙서류정보’중 ‘업체/제품 카탈로그’항목에서 ‘나의 서류함 가져오기’ 등록
다. 제출서류
ㅇ 필수서류
①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참가신청서 1부(붙임 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품 브로슈어(국문 필수, 영문 가점)
④ 2019년 수출실적(필수 등록, 무역협회 또는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限)
※ 전년도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수출실적 발급 방법>
①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http://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업무지원 → 증명서 → 수출입실적증명서)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②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http://ktspi.or.kr/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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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서류(첨부시 가점 부여)
① 공장등록증 사본
② 외국어 카탈로그 (출품 희망제품)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특허 및 인증서
- 국내 특허법인(법인사업자의 경우 참가 신청기업의 소유인 경우만 인정)
- 해외규격 인증서(붙임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4. 참가기업 선정안내
가. 선정기준
-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평가표(붙임1)에 의거하여 평가
나. 참가기업 선정 발표(예정)일 : 2020년 5월 29(금)
- 이지비즈시스템에 선정결과 발표 후 개별 이메일 통보
5. 추진일정(예정)
가. 지원업체 선정 : 2020. 5월 29일
나. 지원업체 자료 취합 : 2020. 6월중
다. Seller’s Store 구축 및 상품 동영상 제작 : 2020. 6월중
라. 경기상품 우수전시관 구축 및 오픈 : 2020. 7월 1주
마. 검색엔진 마케팅 및 광고집행 : 2020. 7월~11월
바. 바이어 인콰이어리 응대 및 수출지원 : 상시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ㅇ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ㅇ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ㅇ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나.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가. 담당자 :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나. 연락처 : 031-995-6165
다. 이메일 : gg031@kita.net
붙임1 : (공고문)경기 수출기업 온라인전시회 지원사업 참가업체 안내
붙임2 : 참가 신청서 1부. 끝.